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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배려한 제품, 시설 디자인

레고 머리엔 왜 구멍이 뚫렸을까?…생활 속 작은 배려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90285&oaid=N1003394335

- 레고 머리를 관통하는 구멍: 유아 질식 방지

- 빅 볼펜의 끝부분

- 계단 가장자리의 검은 띠 또는 칠: 저시력자를 위한 경계 표시



디자인을 할 떄, 물건을 만들 떄,

인간을 배려할 것을 강조한 지는 이십 년은 지났다.

새로운 가치를 더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회사들이 저런 걸 신경쓰는 이유는 

때로는 창업자와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사람됨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비자가 선호해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부가 무겁게 책임을 물리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PL)법 말이다.


한 술에 배부르려 해서는 갈등만 나지만

점진적으로 영리하게, 당근을 주어 가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자칭 '넛지'라며 회사와 사람을 절벽 위에서 등떠미는 짓은 말고 말이다. 강력하게 압박하는 한편 A제도가 좋다고 유인하고는, 그 A제도에 들어간 사람들을 뒤통수치는 신법령 제정 이런 식은 국회와 행정부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그 경우, 민간 계약이라면 당연히 소송감인데, 정치권과 공무원은 모른척 한다. 


입법기관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관되지 않은 입법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행정을 한 경우 개인이나 회사가 대법원이나 헌법소원까지 가서 이기더라도 대개는 이미 파산한 다음인데, 우리 법상 국가의 배상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걸 악용한 케이스다. 심지어 문제가 된 행정이 본래 비리와 범죄의 산물이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처벌이나 징계 없이 영전하거나 은퇴해 누릴 혜택 다 누리고 해당 기관은 오리발내밀거나 비호하거나 꼬리자르며 면피하기 바쁘다.


심지어는 법원 명령이 떨어져도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악질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 것이 극히 드물게는 공익에 봉사하기는 하나(예를 들어, 부실한 입법의 결과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이 나와버렸을 때,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행으로 땜빵하며 버틴다든가), 공무원과 정치권의 전횡을 무마하는 데 악용되는 일이 아주 많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선호된다. "아몰랑! 내 맘 알아?"의 정부 버전이니. 법규에도 안 나와 있는 행정기관과 담당공무원 마음을 어떻게 아냐구!! 결국 접대하고 구워삶거나 전관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후 인맥을 동원해 비공식적으로 컨택하면서 왜 틱틱대는 지 알아내고 알아서 마춰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후진 행정 중 하나고, 손곱히는 규제 중 하나일 텐데(외국의 평가기관과 외국계 업체들 - 이들의 평가가 한국정부가 민감해하는 외국 보고서의 규제점수에 영향을 준다 - 이 보기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공산당 마음대로인 중국보다 조금 나을까), 고치라 하면 공무원들은 이런 건 고치지 않는다. 자기들 일하는 데 편하거든. 그리고 입법, 행정 실무자들이 그런 게 아직 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한국의 정치[각주:1]와 법체계가 아직 덜 정비되어 있고 아직 후진적인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1. 국회의원 중 다수가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이지만, 우리 나라 국회에서 의원입법된 법안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단순 실적용이나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거용이나 그때그때 유행에 편승헤 이름올리고는 잊어버려 폐기되거나, 통과되더라도 법이 부실해 행정기관이 고생하는 일이 부지기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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