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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신사업 가로막는 규제 철폐 요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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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신사업 가로막는 규제 철폐 요구

어떤 기사를 읽고 해본 생각인데요, 그냥 기억을 더듬은 이야기라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규제철폐요구는 경제단체쪽에서도 하지만

또 소비자쪽에서도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예를 들어, 애플과 아이폰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우리 나라 법에 저촉될 때라든가, 국내에 어떤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 국내법에 걸려 시들시들했는데 몇 년 뒤에 미국에서 똑같은 컨셉 서비스가 활짝 필 때 말이죠. 그러면 불같이 들고 일어나고, 얼마 안 가 원래 만든 이유가 있었던 국내 제도를 없애고 (주로 미국식으로) 바꾸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진짜 국회가 지난 세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장애물이 된 때도 있었고, 우리 나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장래성이 없어졌거나, 세계 시장이 급성장할 때 베팅할 자본이 없거나 거대시장을 가진 나라 정부들이 자국위주로 장벽을 쳐서 꺾였거나, 수 년 간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고쳐온 것인데 미국물(水) 일본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 엎어버렸거나하는.. 우리가 "갈라파고스"처럼 따로 가다 버리게 된 것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체의 이해가 일치해 더 넓은 세계시장을 보자느니, 아니면 미국, 중국, EU에서 압력을 받아 열어젖힌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의 규제는 공무원이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요즘 생각에, 맨날 서구식으로 바꾸자고 하면서도 못 바꾸는 것 중 하나가 이게 큰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소송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는 대신, 규제를 따라 서비스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소송이 걸려도 소송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자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와 관행을 바꾸면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좋기는 한데,

사고나 문제, 악용사례가 생길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 제도와 관행, 예를 들어 민법과 형법, 판사들의 무슨 기준같은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런 건 놔두고 그냥 풀어만 주면 좀..

우리 나라 공정위는 물방망이로 유명하고, 소비자 소송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서

미국에서 리콜하는 회사들도 우리 나라에선 버티는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분류같이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규제도 있었네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잘한 적용사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여론이 생겨서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가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 확실히 비효율적이겠습니다.



위 뉴스에 언급된 사례:

  •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하지 못해
  •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을 만들어도 국내 제품은 마땅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 불가.
    (어, 그럼 외산 수입 제품은 외국 인증으로 갈음하고 유통한단 소리?)
  • 혈당·심박 수 측정 스마트폰 앱도 임상시험 등 의료기와 같은 절차를 요구.
    (어, 이건, 레저용으로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용 무선센서를 개발하려 하면 서비스사업자는 제조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모양.
  • 엘리베이터 운전제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공지능(AI) 원격 제어나 무인환자이송, 무인물품이동 시스템은 무용지물.. (응?)
  •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소방법상 건물의 비상전원장치로 인정받지 못해... (이건 또 뭐냐.. -_-)
  • 질병치료용 메디컬 푸드는 현행법이 당뇨환자특수식 등 8종만 인정하므로 다른 용도는 판매 불가.
  • 혈액관리법은 혈액을 이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을 22가지 용도만으로 한정
  • 기능헝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만 인정해 다른 용도의 아이디어는 상용화 불가.
  •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20~30km/h 속력이지만 원동기 면허 취득 의무.
    (모터가 원동기는 맞는데, 면허취득의무가 없는 저속 전기자전거를 구별해달라는 이야기같음)
  •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국내만 보면 뭐 어때싶은데, 이젠 국내서도 알리페이같은 외국것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인 듯)
  • 미국과 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을 만들어 상용화준비 중이고 일본은 드론 택배 허용. 우리 나라는 특정 도시 시범서비스만 허용했고 일반 법령 검토와 공론화는 없음.
    (이러면 결국, 상용화한 나라들의 제도를 베끼게 될 테고, 우리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을 고치며 사회적 비용이 생길 테고, 왜 그런 조항인지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본 경험없이 운영하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하긴 고민해 독자기준을 만들어도, 결국 국내 회사들의 수출시장에 규격맞추기 요구, 수입차 유통을 위한 외국 정부와 국내 소비자의 압력 같은 게 들어올 거라 쩝..)
  • 일본은 수소충전소에서 도시가스를 원료로 직접 수소 제조 판매 가능. 
    (그러니까, 가스차 충전소에서 수소제조기를 부설하면 수소차충전도 해준다는 말같네)
  • 미국 일본은 줄기세포 자율 심의. 우리 나라는 사전승인 의무화로 2009년 이후 승인사례 전무.
    (황우석사태.. 쩝.)
  • 미국은 보험회사가 토털헬스케어개념으로 피트니스, 식단관리 서비스. 국내는 보험사가 그래도 되는지 알아볼 데가 없음.

※ ()안은 기사를 읽으며 생각나는 대로 끄적여본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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