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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 보안과 소유권, 열람권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보안, 사건사고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 보안과 소유권, 열람권

업체들은 보안성 홍보를 해온 만큼 원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늘고 있음. 

얼마 안 가 봇물을 이룰 듯.


살인범 아이폰 열겠다…숨진 아들 것 열어달라

[중앙일보] 2016.04.02


- 범죄혐의자 아이폰을 열어달라는 FBI의 요청을 애플이 거부한 뒤, FBI는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해 열었음. 미국의 다른 정부기관도 나름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FBI는 획득한 노하우를 활용해 주경찰의 수사에도 협력키로.

- 이탈리아의 어느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식의 아이폰 속에 들어 이는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애플 사장에게 편지.



스마트폰은, 가위를 사서 쓰듯 애플이나 삼성에게 하드웨어만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SW를 통제해서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공개하라는 사건 정도가 있었다 생각나는데, 

그 땐 그래도 사진은 전화기속에 있으니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

제조사 또는 OS와 디폴트 계정을 강요하는 회사..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은 편리한 서비스를 이유로 통화내역, 문자내역, 사진자료와 녹음자료를 자사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쓰기를 유혹하고 강요한다. 그리고 엑셀, 워드 문서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또, 분실이나 부정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부저장장치도 암호화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 우리 회사 암호화가 너무 잘 돼있어서 저희도 못 풀어요"이럴 수 있었는데,[각주:1]

범죄자의 전화기를 압수한 수사기관이 그걸 여는 데 도와달라는 요구

상속자가 고인의 전화기를 열어달라며 데이터 소유권을 주장할 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


그리고 회사가 어떤 특약을 맺거나 서비스 약관에 명시한다 할 때, 그것이 각 나라의 현행법에 우선할 수 없고 또 의도적으로 각 나라의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꼼수(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서버, 유언장 및 관련법 집행 이전에 삭제)를 써서도 안 될 것이다.


전화기 단말기의 내외부 저장장치든, 클라우드든 그 계정 말이다.



ps.

FBI의 파훼법이 나오긴 했어도,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전업 기술 회사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50649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50753

여전히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민수용 암호화기술 적용 정도을 제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잡담인데, 90년대에도 미국이 암호화기술이 미국 밖으로 퍼지는 걸 규제하긴 했고, 그게 점점 풀려서 이제는 그런 규제는 소용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젠 미국 안에서도 FBI정도는 민간기업 기술을 못 따라가거나 예전처럼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말??)


또 하나. 링크 글 댓글에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51832&page=


  1. 세계 최고라고 뽐내며 금고를 팔았는데, "이거 열어줘"하고 들고온 걸 보는 느낌일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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