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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용 더치페이 기능을 넣은 SSG페이 본문

모바일, 통신/문화, 트렌드, 여담

김영란법용 더치페이 기능을 넣은 SSG페이

재미있는 적응입니다. :)


‘김영란법’ 코드 맞춘 신세계, SSG 앱에 ‘더치페이’ 기능 추가

[중앙일보] 2016.10.07


텐센트의 위챗에 비슷한 기능이 있다는데[각주:1], 김영란법 시행에 마춰, 구현했다고 합니다.

더치페이 계산용 계산기 앱의 기능을 간편결제앱이 포함한 것.

사용례를 이렇게 예시하고 있네요:

  • AㆍBㆍC 세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6만 원이 나온 경우
  • A씨는 6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SSG페이의 ‘더치페이 요청하기’를 통해 총금액 6만 원과 B, C 두 사람을 입력. 
  • B씨와 C씨는 자기 스마트폰에 깔린 SSG앱 알림을 받고, SSG머니[각주:2]로 A씨에게 각 2만 원씩 송금

가게 기준에서는 A가 6만원을 결제해서 지금과 같아 신경쓸 게 없고, 

손님 기준에서는 결제회사를 통해 이렇게 더치페이 지불 기록이 남으므로 괜찮을 거라는 아이디어.


"물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요즘 우스개에 딱인 좋은 발상인데,

약점을 하나 찾는다면 개인송금경로로 정한 SSG머니일 것 같군요. 만약 SSG머니의 환금성이 안 좋으면 더치페이 송금이 퍼지지 않을 테니까요. 생돈쓰고 사이버머니를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1.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쉽고 인터넷뱅킹이 대중화된 우리 나라와 달리, 금융권 점포가 적고 거래 문턱이 높은 중국과 후진국에서는 과거 우리 나라 피처폰시대의 OK캐시백과 이통 3사의 모바일 결제수준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가 널리 퍼졌고, 미비한 기존 제도때문에 관련 금융상품의 진입장벽도 낮았습니다. 기성 인프라가 없는 후진국이라 선진국의 최신 트렌드를 더 쉽게 받아들여 대중화한 수많은 예 중 하나. [본문으로]
  2. SSG PAY 서비스 안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충전머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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