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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파이캠 금지가 구글 안경을 금지하게 된다면/ 구글 관상 본문

기술과 유행/인공지능-2

만약 스파이캠 금지가 구글 안경을 금지하게 된다면/ 구글 관상

좀 난감하겠죠? 그렇다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튀는 안경디자인을 해야 허용한다 하면 그것도 그렇고..

구글 검색, "광대 안경"


그 때 문제는, 스마트폰 통화녹음 기능을 금지하느냐 하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저는 통화녹음 기능을 좋게 봅니다. 보험사와 은행과 공공기관에 전화할 때 그 쪽에서도 녹음하지만 저도 녹음해 두면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고 들었는 지 확인하고 싶을 때 좋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해야 할 때, 요즘 그림판독하는 능력을 엄청 올렸다는 구글 안경이, 내 연락처 속에 등록된 사진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조해 누군지 띄워 주는 기능도 있으면 참 좋은데.. 저같은 사람에게는요. :)


모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야타가라스'라는 정령(?) 까마귀는 요즘 기준으로는 딱, 구글 인공지능이 사람 관상을 본다 하면 비슷한 경우같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인물의 사진과 초상과 행적을 비교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80126352451235 라는 익명으로 치환해) 몇 년, 이제 곧 근 이십 년에 걸쳐 몇 억이나 되는 구글OS와 지메일 이용자들이 등록한 연락처 내용, 그리고 어떤 이용자의 얼굴과 그 변화와 신분 변화를 시간대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패턴비교하면. "관상가"가 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영화 <관상>



※ 요즘 통화녹음 규제 관계 법안을 누가 발의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려 한다면 그보다 먼저,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어쩌면, 통화 전에 "통화녹음된다"며 고지를 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회사들이 통화녹음 복사본 mp3파일을 해당 상담자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청취/보관할 수 있는 링크(예를 들어, 통신사의 매달 요금청구서 이메일처럼 말입니다)를 전달하도록 의무화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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