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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생각난 김에 간단 용어정리. 나도 많이 혼동해 쓴다.


새로운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언스타임즈 2012.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메모.

  • 신에너지는 화석연료의 효율적인 변환/사용에 포인트. 
  •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이 무한하거나 재생산가능[각주:1]한 것.
    (따라서,법률상 카테고리는 다를 수 있는데, 정의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동시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 촉매를 통해 물분해를 일으켜 그 결과 얻어진 수소를 연료전지차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 자연계 물리현상에서 직접 전기에너지를 뽑아내는 발전 방식은 재생에너지다.
  • 바이오에너지에는 아마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를 태우는 바이오매스발전이 포함될 것이다.
    폐기물에너지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이 포함되지 않을까?

- 바이오매스[각주:2] 발전의 용도는 그 재료가 농산물, 임산물인 경우에는 우리 나라 사정에선 제한적이다.
○ 이미 난방용 화목보일러 연료 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다가, 열병합발전이 아닌 순수 발전용으로만 쓸 때는 열에너지 회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단, 아궁이나 화목보일러 수준이 아니라, 관계법령 규제를 받는 대규모 시설이 되면 배출가스를 통제하기 쉽기는 하다.
○ 바이오매스 발전의 연료가 되는 임산물[각주:3]이 농림업 및 가공용으로 재활용 상품화가 되면서 굳이 태울 것이 줄었고, 안 그래도 임산물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수입 위주가 되었다. 임업 부산물은 자체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목재를 수입해서까지 화석연료에 우선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에 태워 쓰기는, 또 그러라고 권장하기는 좀 그렇다.[각주:4]
○ 그래서 원료를 직접 수입하기보다, 바이오매스 부산물이 발생하는 산업체에서 시설을 운영[각주:5]하기도 한다.
○ 농림축산부산물/폐기물, 해양 플랑크톤 등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기대할 만 하다.


그림 출처: http://kredc.kier.re.kr/kier/02_energyInfo/Biomass_intro.aspx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 생산이 국제곡물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으면서(그리고 곡물생산에 연료유와 난방유와 석유화학비료를 쓰니 탄소배출량은 어떠냐는 등 시비) 식량이나 사료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곡물을 원료로 하는 공정은 정책적으로 기피되었고, 유기부산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옮겨갔다. 요즘은 미세조류를 이용하는 방법[각주:6]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2014년 과학동아: ‘3세대 바이오매스’ 미세조류가 뜬다, 2018년 헬로디디: 석유 고갈 해결책 '미세조류'···"바이오연료 강국 이루자" -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각주:7]


- (생활)폐기물에너지는 그것을 생산하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최적이다. 
○ 연료의 생산지가 곧 소비지고, 발전소가 소비지역 안에 있어 에너지 손실이 적고[각주:8] 에너지 운반 시설(송전탑 등) 문제가 적다. 지역난방은 지역단위로 재개발사업을 하며 동단위로 토지를 갈아 엎고 생활인프라를 새로 깔며 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도 주로 서울과 광역시에 먼저 짓게 되는데, 우리 나라는 그놈의 님비(NIMBY; 우리동네는 안 돼)때문에 잘 안 되지만, 독일만 해도 주택가 열병합발전소가 꽤 있다고 한다.
○ 아직까지 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분뇨/오수처리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각주:9] 만큼, "낙후된 지역에 돈 조금 주고 떠맡긴 다음 냄새난다 욕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술 개발을 자극하도록" 쓰레기 발생지에 처리장이 있고, 전력소비지에 발전시설이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 결자해지?!



  1. 지질학적 시간 기준으로야 화석에너지도 재생가능하지만 거기까진 아닌 것. 예를 들어 제지펄프용 목재는 열대지방에서는 7년이면 재생산된다. 즉 우리 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하듯 인도네시아와 아마존에서는 나무를 재배한다. [본문으로]
  2. 생체량 또는 양적 생물자원. 광합성을 기초로 생태계가 축적한 탄소유기화합물. [본문으로]
  3. 1세대는 곡물과 곡물에 준하는 것, 2세대가 농림업 부산물, 3세대가 조류라고 한다. 곡물은 식품가격을 올려서, 육상식물의 섬유질은 싸고 쉽고 빠른 대규모 공정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류는 육지와 담수 공장과 해상 플랜트 모두가 연구 중이며, 실험실 수준에서는 희망적인 뉴스가 종종 나온다. [본문으로]
  4. 대신 그 자체는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결과적으로 탄소를 더 내뿜어도 일단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이라는 이유에서, 바이오디젤처럼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며 법령이 정해 수입하기도 하고,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도 정부의 의무화 정책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짓기도 했다 [본문으로]
  5. 링크는 일본의 경우. 제품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가스화해 태워 발전하면서 친환경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관련 혜택도 노린다는 식인 듯. 우리 나라 제도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걸 두고 얄밉다고 환경단체쪽에서 불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그 주장을 따르자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마땅챦아지는데.. 그럼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다. [본문으로]
  6. 방법이라면 배양해 걸러 가공하거나, 분비물을 모으거나일 것 같지만. [본문으로]
  7. 해상플랜트를 잘 만들면 적조해결책도 되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바람도 있다. 애초에 적조가 바다에 영양염류가 과다해 조류가 과번식해 생기는 것이니. (농담삼아 말하면, 어쩌면 고대에는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였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죽어 해저에 겹겹이 쌓인 마린스노우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반응해 석유가 될 만큼 많이! 농담이다. ^^) [본문으로]
  8. 전기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이 가능해진다. 되도록 열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열을 전기나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본문으로]
  9. 악취가 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에너지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공장과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집해 유용한 원소를 추출해 산업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방법도 연구 중이며 이미 상용화된 예도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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