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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서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려는 시도 본문

아날로그/도서,한국사 관련

소규모 도서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려는 시도

무인편의점 아이디어를 도서관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던데,
(도서관 운영 무인화에 가장 큰 관건은 편의가 아니라 도덕일 것 같지만요[각주:1])

이번에는 운영시스템입니다.

도서관에 클라우드發 변화 시작될까 - 디지털 데일리 2018.02.08

  •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여겨지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도입 시작
  • 016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은 6323개소 운영 중이고 집계시점 기준 연 10%정도씩 증가. 1곳당 평균 보유 장서는 6천권대.
  • 작은도서관은 그 취지가 동네밀착형 미니 서재 역할인 데다 민간 주체가 자비부담하거나 기부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접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도입할 재정도 부족함. 대출관리는 수기장부로 하고 운영인력도 도 부족하다기보다는 시설이 작기 때문에 최소 교대인원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 듯.

    기사는 작은도서관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자는 늬앙스가 있는데, 읽다가 든 내 생각은, 바로 동의하고 싶진 않았고 좀 더 사정을 알아보고 판단하고 싶었다. 어차피 장서 5천권~2만 권 미만 작은도서관의 상주 관리자는 1명일 테고 아무리 자동화해도 한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산화의 장점은 보유 장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일 텐데, 이 정도는 웬만한 헌책방도 한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클라우드화는 당장의 비용절감하고는 큰 관계없고 공공도서관 장서부족을 보완하면서 민간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려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도서관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같은 빌려쓰는 IT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운영비용은 낮출 수 있다."
  • "모바일 회원증이나 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등도 논의"

  • 2017년, 울산과 화성에서 시범사업. KT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환경에서 각각 채움씨앤아이(K닷클라우드)및 두드림(이젠터치)의 서비스 활용
  • 도서관 통합관리부터 대출반납, 자료관리쪽 서류 업무를 전산화, 통계관리, 이용자관리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됨. 부가적으로 이용자는 도서검색단말에 호감.

    어차피 무료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야 동네 도서실같은 사설 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같은 UX를 제공하니까 좋겠지.

  • 정부는 작은도서관 클라우드화를 권장하면서, 니설, 노후 공공도서관의 새 전산시설에 새 시스템으로 전환 요구.

작은도서관이란 뭔가? 궁금해서 찾아 보았다.

작은도서관협회라는 것도 있다. http://www.reading.or.kr

작은도서관 진흥법. 2016년 초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 작은도서관은 국영, 공영, 민영일 수 있고, 국가는 민영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활용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 공유 재산을 작은도서관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딱히 "작은도서과"이란 말을 써서 분류를 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 한편, 서울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무료 대여 사업을 했는데, 거의 전부 반납해서 시민의식은 성숙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실패했는데, 무료로 하는 대신 그 스팟에 광고를 다는 수익모델이 동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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