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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킨 기사를 읽고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모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킨 기사를 읽고

착잡하단 느낌? 우리집 강아지도 원래 유기동물(원주인이 나이와 몇 가지를 적어 박스에 담아 길가에 버려둔 걸 집에서 주워와 가족이 되었다. 이 녀석이 들어오기 전에는, 실내에서 개를 기르고 침식을 같이 할 줄은 몰랐다. 이젠 사람으로 치면 꽤 나이먹은 셈이라 먹이도 가려 주고 격하게 놀지도 않지만)이었지만, 비난은 할 수 없었다.


매체와 후원자들에게 거짓발표를 한 것은 잘못이 맞다. 그리고 구조된 동물을 다시 안락시켰다 해서 비판받은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해줄 수 없는 요청은 거절하거나, 회원 다수와 후원자와 의견이 안 맞으면 물러나지 그랬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

유기동물 통계를 생각하면 (이건 프랑스사람들도 바캉스때마다 엄청나게 내다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더라. 그 유난떠는 나라도 그 모양), "구조"한 동물 중 상당수를 안락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애완동물 수명이 20년을 넘긴 힘드니까 지금 안락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20명당 매년 1명이 한 마리씩 입양신청해 데려간다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수급이 되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지.


앞서 '해마다 쑥쑥 늘어난다'고 적었지만 내가 틀렸다. 급증까지는 아니고 완만하단다. 적어도 정부 자료로 유기동물발생 통계는 2011~ 2016년 사이 연 9만 마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7년에 10만 마리를 넘었다. 통계를 보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5%이하, 안락사[각주:1]비율은 2할 정도고, 분양은 3할. 나머지가 보호 중 자연사, 기증 기타. 그러니까, 유기동물로 구조 또는 포획된 동물 절반은 보호시설에서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한다는 말.


그리고, 지금은 등록[각주:2] [각주:3]된 반려동물만 100만 마리[각주:4]를 넘을 것이다(이미 2016년 뉴스에, 2015년 기준으로 등록반려동물 97만 마리, 비등록까지 하면 아마 100만 마리를 넘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매년 신규등록이 몇 마리인 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10마리 중 1마리꼴로 매년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휴가철이나 일있을 때마다 유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수십마리씩 "구조"한다며 사육환경이 안 좋은 축사를 보여주는데 말이다. 당신들은 무관계한가?

나는 개고기 유통 찬성론자다. 애완용으로도 기르고 머리도 좋고, 그 내장기관이 인체 이식용으로도 적합한 돼지.. 그 돼지를 기르는 축사도 질병을 줄이고 항생제를 적게 쓰고 동물복지를 생각하자며, 외국을 벤치마킹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도살도 고통을 줄이며 하도록 바뀌고 있고 그렇게 생산된 고기가 요즘은 비싸게 팔린다. 왜 개(와 고양이)는 예외가 되어야 하지? 

가축인 돼지, 소, 닭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듯이 개도 정식으로 가축에 포함시켜 가축과 마찬가지로 위생적으로 기르고 도축해 인정되는 경로로만 유통하게 하자(토끼고기, 곰고기, 말고기, 물개고기는 되는데 개고기가 안 될 이유가 있나. 당신집 안방에서 잘 자고 있는 멍이를 내가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다). 토종닭도 풀어놓고 사육하는 시대다. 원한다면 돼지보다는 훨씬 좋은 사육환경을 법규에 적어도 좋다. 아예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는 걸 반대해버린 결과, 어떻게 기르고 잡든 법률상으로는 상관없게 돼 있어 다른 법규를 꼼수로 적용하고 소위 민원과 떼법으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마찰을 빚는 현실, 그리고 구조한다고 갖은 소동을 벌이며 동영상촬영하고 후원받고는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1. 어느 기사를 보니,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인 듯 하다. 수용시설의 규모와 운영예산은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른다. [본문으로]
  2. 2014년에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시군구지역의 개(고양이는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범사업)다. ( http://www.animal.go.kr/portal_rnl/vicarious/public_info.jsp ) 소유자가 이사가면 동물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 [본문으로]
  3. 동물등록제는 지역 주민과 주민이 기르는 동물의 생활공간이 예전과 달리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겹쳐 생기는 보건문제, 그리고 수가 늘며 유기동물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사람을 위해, 개인이 기르는 동물(개)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식별코드를 부여해 소유자에게 동물관련법에 따를 의무를 강하게 부과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문으로]
  4. 동물등록제 대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실제 발생수대비 집계수도,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쓸 인력과 예산 여력이 있는 도시화된 지역에서 더 많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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