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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2000만원이하 민사소송에 수임료 50만원으로 변호해주는 도우미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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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2000만원이하 민사소송에 수임료 50만원으로 변호해주는 도우미 제도

오늘 신문을 보니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0만원이하인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들이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커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돕는 제도라고 하네요.

각 지방 변호사회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련 공지에서 따왔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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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구글 검색에서 건진 링크를 몇 개 답니다.
- [PDF]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운영지침 (서울지방변호사회)
- 인터넷법률신문 (http://lawtimes.co.kr)에 올라온 관련 기고문 (현직 판사의 당부)
- 로앤비(http://www.lawnb.com)의 제도 소개 기사: 이 제도가 대한변협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비용 등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의 관련 기사

: 링크 나열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각 신문사의 저작권 공지를 보고 링크를 남겼으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링크를 삭제하겠습니다.

저 사이트는 기사를 읽고 처음 들어가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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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url: http://www.seoulbar.or.kr/seoulbar/addOn/consult/consultComicList.jsp?c_no=003001001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 그리고 꽤 유명한 법률법인 상담 코너는 알아 두면 약간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은 제대로 받으면 돈값만큼 하는 것이지만 아주 작은 무료 상담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런 데 상담하고 나서 법앞에 서지 않고 안도하는 경우를 한 번 겪고 나면, 역시 변호사 친구와 은행 친구는 한 사람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일을 맡기거나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작지만 정말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법과 돈. 보통 사람에겐 수면 아래의 전부라고 해도 많이 틀리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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