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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대법원: 인터넷링크는 저작권침해가? 본문
오늘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는 링크 뿐 아니라 내용물의 전송도 포함한 건입니다. 그래서, 피고 무죄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링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는 "직접 링크"인지 여부가 나오지 않아 궁금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썼는데, 검색해 보니, 아래 글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거 지난 달 판결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연합뉴스 기자가 어지간히 기삿거리가 궁했나봐요??
오늘 기사를 읽고 흥미가 동해 "대법원 판례 인터넷 링크"로 검색해보니 지난 달에 이런 판례가 있었군요.
사건번호: 2008다77405
이와 관련한 검색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구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원 도서관 링크: PDF파일이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
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
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
(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
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
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
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
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
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
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
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인터넷 직접 링크(direct link) 금지 관행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문 협회(온신협)과 회원 언론사들은 직접 링크, 그러니까 신문 기사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자사의 이익 침해로 정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기대됩니다. 네? 당연히 직접 링크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프레임을 넣거나 컨텐츠를 임베딩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웹페이지 URL을 링크하고 그것이 독립적인 웹브라우저 창으로 나온다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송이 내막이 어떻게 된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링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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