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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러더 시대'를 지나, 지금은 '빅 아더' 시대" - 경향신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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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러더 시대'를 지나, 지금은 '빅 아더' 시대" - 경향신문

뭔 소리냐 하면요,

권력의 분산이라고 보기도 거시기하고, 만인대 만인의 투쟁도 아니면서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점점 모두가 모두를 감시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추세고[각주:1]

다른 하나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주:2]


'빅브러더 시대'를 지나, 지금은 '빅 아더' 시대

연대 인문학연구원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강연회

국가·기업·자신에 의해 '자유의 요람'이 위협 

감시의 형태로 변하면서서로가 서로를 감시 

새로운 규약 만들어져야

경향신문 | 심진용 기자 | 2015.09.20.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자세한 건 기사 본문 참조.

  • 사생활의 종말
  • 국가, 기업, 인터넷 사용자 자신에 의한 공개화.
  • 국가가 국민을 감시? 이제는 습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 과거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 전파속도와 정보량,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정보수집, 분석 능력.
  • 울리케 아커만/하이델베르크대학: 너무나 일상적이라, "국가 안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정보 수집을 용인하는 심리"가 퍼짐.
  • 안토니오 카실리/파리공과대학: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러더’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빅아더(Big Other)’의 시대”
  • 그럼 뭘 해야 하나? "잊혀질 권리"
  • 유럽과 미국에서는 법적 공방 중이거나 일부 인정되어 입법.

제 생각에는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7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 법인의 등기이사와 지배주주, 그리고 교수와 변호사에 한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자격이나 지위를 가진 기간 동안 벌어진 업무상, 형사상 문제로 보도되거나 알려진 일에 대해 그 실명이 잊혀질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구글과 프랑스 정부의 대립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50098

전세계 구글에서 지워라! VS 프랑스법은 국제법이 아니다!

  1. 네티즌 수사대나, 신상털이나, 유명 사이트 네임드 이용자를 스토킹해 글과 댓글을 모아 프로파일링하는 사람들이나.. [본문으로]
  2. SNS에 누가 묻지도 않은 사생활을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가끔 신세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이젠 일상적이라 화제가 되지도 않고, 주로 연예 스포츠쪽 가십거리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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