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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2019년도는 5월 22일부터)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2019년도는 5월 22일부터)

신청자격이 되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자격이 되지만 모르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알려주세요. 필요한 사람일수록 소식을 모르고 넘기거나 엄두를 못내기 쉽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촌,  원룸촌" 에 사는 사람은 계량기가 가구마다 할당돼 있지 않아 신청못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자의 미사용분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받아 조치'를 한 곳이 있었다는 신문기사공지문이 보입니다.


포스터에 월지급이 아니라 연간 지원금 총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동절기분과 하절기분을 합하면 신청하지 않고 무시할 액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아직은 동절기 난방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위보다는 추위가 훨씬 무서우니까요)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 2019년 5월 22일 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시 꼭 확인하세요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고객번호, 공급사 등록 필수

 - 올해도 이사 없이 자격유지 되는 분은 자동신청

에너지바우처 웹사이트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소개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링크 참조)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19년 05월 22일 부터 ~ ’19년 9월 30일 까지 (총 4개월)

사용기간 :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9월 30일 까지 (총 3개월)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 7개월)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A/B/CYABPP002.jsp?sn=21039368



홍보물, 소책자 링크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을 안내물을 큰 글씨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담.


20~25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선 겨울 가스를 잠자고 씻는 데만 쓰며 아껴도 엄청 추우면서 월 수십만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가스미터 숫자가 시간당 천원꼴로 올라가는 걸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는.. 반면 2010년대의 단열기준이 적용된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쓰면 훨씬 적게 쓰면서 월씬 더 따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정말 하고 싶다면 태양광패널다는 것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도 했습니다. 이쪽은 냉난방에너지가 줄어들 뿐 아니라 슬럼화방지와 주거환경 개선, 주차문제 개선 등에 따로 들어갈 예산도 절약됩니다. 


대신 공영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주민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숙제도 있고, 기존 주민이 적은 부담으로 입주하게 하려면 결국 건폐율과 연면적을 올려야 하는데 그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신도시계획은 철거민문제와 사업속도를 생각해 꽁수를 좀 썼는지, 기관이전하고 남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숲과 농지)를 해제해 쓰겠다고 나왔더군요. "3기 신도시에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매일경제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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