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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웹페이지, 몇 가지 정리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우체국 예금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웹페이지, 몇 가지 정리

가장 먼저, 자기 상황과 용건을 백지에 적어 요약해보기. 상담원과 통화할 때 도움이 됨.

https://www.epostbank.go.kr/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보험금 지급 절차



우체국 예금보험 대표전화번호:

국내: 예금 1599-1900,1588-1900 보험 1599-0100
해외 : 예금 82-42-612-6000 보험 82-42-336-6898)
평일: 09:00~18:00 / 주말ㆍ공휴일 : 09:00~18:00 (분실ㆍ사고접수만 가능, 보험업무휴무)

일단 상담해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아야 할 전화번호와 주소를 상담마치고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편하다. 상담시간은 오전 일찍일수록 좋고 오전 늦게부터 낮시간대는 오래 기다려야 함.

※ 잡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15xx번호를 사용함. 여기 저기서 하도 많이 쓰고 더러는 번호를 바꾸기도 해서 장점을 잘 모르겠다. 전에는 인터넷전화로 걸면 시내통화가 아닌 시외전화로 과금되는 사례도 많았음. 그 와중에 한때 권장하던 080 무료전화번호도 싹 치워버렸고..

청구방식

우체국은 청구금액 50만원 이하면 팩스접수가능, 인터넷/모바일이 100만원 이하, 그 너머는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창구접수. 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올랐다!

창구접수 업무시간은 월~금 09:00~16:30
우체국 위치찾기 링크.

※ 창구접수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서같은 제증명서류[각주:1]를 다른 데 쓸 필요가 있다면, 우체국에는 창구접수하면 사본만 제출할 수 있다. 사본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직원이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을 찍어 사용하고 원본은 돌려준다(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 상담전화할 때 물어보자).


등기우편: 등기우편발송. 우체국보험인데 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하는 경우는? 아, 우체국출장소나 우편취급소도 있겠다.


팩스접수: 동일상병당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아래 둘은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접수: 우체국예금보험 인터넷뱅킹 가입자.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접수: 공인인증, 지문인증, PIN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 우체국 인터넷뱅킹 아니라도 가능.
우체국 보험앱을 설치한 다음 보험금청구 탭 클릭.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을 경우 편하게 되어 있다)


구비서류

보험가입할 때 준 약관책에도 나오지만 상담원이 알려준 것을 가장 우선.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영주증 포함) 등), 수익자 예금계좌 번호(계좌수령의 경우)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또는 사고의 경우)
    ...
    그 다음부터는 청구하는 사유에 따라 다름. 필요한 부분만 적었는데, 상담원이 알려주는 내용이 제일 정확함.
  •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은 외래는 입원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기본. 해당하면 수술확인서). 통원은 진단서나 통원확인서(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진료비계산영수증(필요하면 진료비세부내역서[각주:2] [각주:3]나 그에 갈음하는 것). 처방이 있으면 처방전과 역제비(조제비) 계산서 영수증.
  • 상해보험, 생명보험, 요양보험 등은 사망보험금, 장애급부금, 진단급부금, 입원급부금(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에 병명, 입퇴원기간 명시), 수술급부금(진단소 또는 수술확인서에 수술일, 수술명, 질병사인분류번호 명시), 통원급부금(진단서나 통원확인서[각주:4]에 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그 외 우체국 치아보험에 별도 서류 필요.
창구에서 접수할때 내는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으로, 부득이하게 원본이 필요하다면 우체국 창구에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직원이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을 찍고 원본을 돌려줌. 등기로 보낼 땐 그럴 수 없으므로 원본을 내야 함.


  1. 종합병원 이상이면 한 부당 15000 ~ 20000 원 정도 한다. 입원, 수술, 외래검사와 통원을 다 했을 때는 제증명비용 한 세트치가 3만원을 넘기도 한다. [본문으로]
  2.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 세부정산내역)지 진료기록사본이 아니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퇴원할 때 1부를 무료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진료기록부는 제대로 청구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부담이 꽤 된다. 잘못 알고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지 말자. [본문으로]
  3.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몇 가지 서류는 인터넷으로 병원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로그인해 집 프린터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병원도 있다. 단, 창구에서 신청할 때와 같은 내용은 아닐 지도 모르니 확인할 것. [본문으로]
  4. 통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통원사실증명서 등. 지정한 기간동안의 외래 진료과, 진료일자, 병명코드, 병명 등을 표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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