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2009년 10월 29일 전원재판부 선고 2009헌라8 사건의 결정문 입니다. 본문

아날로그

2009년 10월 29일 전원재판부 선고 2009헌라8 사건의 결정문 입니다.


미디어법 관련 희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2009년 10월 29일 전원재판부 선고 2009헌라8 사건의 결정문 입니다.
hwp 파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 사건 외 기타 전원재판부 선고결정의 전문은 11월 6일(금)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의 "최근 주요 결정"란에 올라온 것입니다.

전문을 아래에 붙입니다. 너무 길어 임의로 접어놓았습니다. 대충 붙여 놓고 제목 몇 군데 폰트강조해놨지만 제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hwp파일쪽이 보기 쉬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2009헌라8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1. 조승수 (2009헌라8)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2. 정세균 외 88 (별지 1 기재와 같다. 2009헌라9․10)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피청구인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김치중, 최혜리, 김수교, 김명환, 최용찬, 박기태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곽병철 
피청구인     안상수 외 6 (별지 3 기재와 같다)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주선회, 김연호, 신보섭,
                                    손교명, 이헌, 김현성, 장현우


주           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청구인들은,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 재실시에 따른 권한 침해의 확인 및 그 무효 확인도 구하나, 법률안의 가결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피청구인들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표결 재실시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방송법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피청구인들의 처분은 위 가결선포행위로 한정한다).


다. 관련 규정

심판대상과 관련되는 헌법 및 국회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사자들 및 피청구인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3.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_M#]

4. 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본 쟁점

(1)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제출권(헌법 제52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국회의결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49조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판례집 9-2, 154, 169-170 ; 헌재 2000. 2. 24. 99헌라1, 판례집 12-1, 115, 125-126 참조).

(2) 이 사건의 기본 쟁점은,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직권상정, 심의 및 표결, 가결선포에 이르는 입법 절차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또는 위법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헌법상 권한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에 이르기까지의 국회 본회의 진행 과정의 개요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쟁점들을 살펴본 다음 이에 기초하여 기본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르고자 한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진행 과정 개요

(1)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경위


(2) 심의 및 표결 과정


다. 이 사건 각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이 위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률 규정


(2) 판단



라.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1)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신문법 수정안이 15:38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인 15:38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개시를 선포하였으며,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15:50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동되자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부분 쟁점은,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신문법 수정안이 국회의 회의진행시스템이 아닌 e-의안시스템에 입력된 것만으로써 제안취지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신문법 원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곧이어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는바, 이 부분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3)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가)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여러 번에 걸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4)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 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은 심의절차에 있어 제안취지 설명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은 심의절차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며, ➂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은 표결절차에 있어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7인이고, 신문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2인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으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마.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1)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 여부

(가) 쟁점
방송법 수정안은 15:37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고, 15:55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피청구인이 15:58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여 그 표결이 시작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부분 쟁점은,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될 모든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선언 이후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취지의 설명방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법 제93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안취지의 설명에 관한 위 국회법 규정의 취지는 심의․표결에 참가할 국회의원에게 제안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15:55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의원석 컴퓨터 단말기에 표시된 안건명을 접촉하면 바로 위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3분이 경과한 15:58 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의 심의․표결 절차에 있어 제안취지 설명에 관한 국회법 제93조를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의 모두에서 방송법 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신문법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는바, 이 부분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3)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의의와 이 사건의 쟁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방지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의해 악용되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선포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진 후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따라 투표가 종료되었고, 전자투표 게시판에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는 투표결과가 표시됨으로써, 제1차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의결을 두고, 투표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위와 같이 게시되었으므로 부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결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다)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의견

1) 쟁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방송법안에 대하여 재표결의 선포(“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하기 전에 이미 68인의 의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68인의 투표는 사전투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의 선포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전투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를 종료한 이후인 16:02경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하였고, 그로부터 약 1분 10여초 이후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이하 ‘제2발언’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제1발언이 끝난 이후로서 제2발언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이전의 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68인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을 제1발언으로 볼 것인지, 제2발언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은 제1발언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첫째,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제1발언에서 재표결할 안건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임을 명백히 하였고, 제2발언에서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지도 아니하였다.
둘째,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되었다가 피청구인의 제1발언이 있은 이후로서 제2발언이 있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셋째, 당시 피청구인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종료선언을 한 이후부터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선포하기까지의 일련의 발언의 내용과 경위, 그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2발언은 제1발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제1발언에서 재표결을 선포한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투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의 68인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방송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임시회의록상의 투표방식에 관한 기재, 즉 “(전자투표)”라는 기재가 제2발언 뒤에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제2발언이 재표결 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투표방식에 관한 임시회의록의 기재 순서가 재표결 선포 시점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위 68인의 투표는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들의 사전투표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와 관련하여, 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은 방송법안 심의절차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은 방송법안 표결절차에 있어 표결결과 부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선포하지 아니한 채 재표결을 실시하고, 재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부분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결국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6인이고,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3인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으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바.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1)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먼저, 피청구인이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될 모든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선언 이후 계속하여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취지의 설명방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법 제93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안취지의 설명에 관한 위 국회법 규정의 취지가 심의․표결에 참가할 국회의원에게 제안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은 표결 선포가 이루어지기 상당 시간 전인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오전에 이미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고,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15:49′27″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의원석 컴퓨터 단말기에 표시된 안건명을 접촉하면 바로 위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표결이 선포된 16:12경부터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심의․표결 절차에 있어 제안취지 설명에 관한 국회법 제93조를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의 모두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다고 선언하였고,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을 상정한 후 질의․토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는바, 이 부분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위 4-마-(2)-(나)-1)에서 밝힌 의견의 취지를 원용한다.
2)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위 4-마-(2)-(나)-2)에서 밝힌 의견의 취지를 원용한다.
3)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의견
위 4-마-(2)-(나)-3)에서 밝힌 의견의 취지를 원용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적법한 수정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금융지주회사법 원안과 전혀 별개의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95조가 정한 수정동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비록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는지 여부이다. 

(나)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처리경위

(다) 판단


(4)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은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심의․표결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은 위 법안의 심의․표결절차가 질의․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위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4인으로 관여 재판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7)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각 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 청구는 각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009.    10.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1] 2009헌라9․10 사건 청구인들 목록
[별지 2] 2009헌라9․10 사건의 청구인들 대리인들 목록
[별지 3] 피청구인들의 보조참가인 목록
; 원문 hwp 참조

(*)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