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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후 1년 지나면...“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 가능”..? 본문

견적, 지름직/직구 관련 등

반입 후 1년 지나면...“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 가능”..?

뭔가.. 돼야 할 게 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중요한 걸 빼먹은 느낌도 들고..  벌써 두 달 전에 나온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저기에 도는 이야기로는, 행정적으로는 이미 느슨하게 해서 잡지않는다는 말도 있고(물론, 누구도 책임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화제였던 리얼D은 법적으로는 대법원도 수입통관을 허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듯이요), 어쩐지 직구품이 중고장터에 보이더라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관세와 부가가치세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저거랑은 또 별개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반입 후 1년 지나면...“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 가능” - 아주경제 2021-09-06
적합성평가 사전규제서 사후규제로 전환...세계적 추세에 부응
QR코드 방식 ICT 분야로 확대...인증표시 부담 경감 차원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6192944853

 

반입 후 1년 지나면...“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 가능” | 아주경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앞으로 반입 이후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가 가...

www.aju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해외직구제품 중고거래 허용) 그간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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