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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1.27) 2월 3일부터 우선순위가 아니면서 방역패스가 필요하면 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대신 항원검사/:/ 오미크론변이 유행과 대응 관련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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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1.27) 2월 3일부터 우선순위가 아니면서 방역패스가 필요하면 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대신 항원검사/:/ 오미크론변이 유행과 대응 관련 내용

따로 일부 발췌한 표와 그림입니다. 출처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

 

업무지침 어쩌구는 정부 내부자료고요, 회사들은 알아서 따라오라고 붙인 듯.

마스크는 KF80, KF94 우선사용. 덴탈마스크는 아직 사용 가능.

 

 

일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3일부터 정부 검사소에서 우선순위(하단에 표가 있습니다)가 아닌 사람에게 PCR검사를 거부한다는 것.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만, 회사나 기관이 요구하는데 검사소에서 안 해주면 곤란하니 미리 알고 얘기를 해야겠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26/111451893/1

 

“60세 미만은 PCR 검사 못 받나요”…바뀌는 코로나 검사·격리 체계

설 연휴(29일~2월 2일)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체계가 크게 바뀐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실한 만…

www.donga.com

―60세 미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던데….
“며칠 사이에 두 차례 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미리 가동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를 제외한 전국 기준으로

1월 28일까지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항원 검사를 받을지, 바로 PCR 검사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2월 3일부터는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위 기사에 따르면, PCR검사 우선순위가 아니면, 선별검사소에 가면 PCR검사를 하지 않고 자가검사키트(항원검사키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걸로 아무 데서나 자가검사해서 음성뜨면 그걸로 검사결과를 갈음하는 것 같은데, 만약 양성이 나오면 검사소에 다시 가야 하니까, 그냥 현장에서 잘 물어보고 항원검사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음성확인서(문자 등)가 필요해 검사소/진료소에 갔다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검사하고 그 다음 절차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2518

 

[팩트체크K] 자가진단키트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쓸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2.01....

news.kbs.co.kr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받을 때도 반드시 관리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에 관리자의 감독 아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종이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KBS

 

또 하나 문제는 검사비가 무료인가 아니면 내야 하는가인데, 검사결과를 요구하는 데서 PCR검사결과를 요구하는데 검사기관에서는 안 해주겠다면 곤란하니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야 할 듯. 일단 신속항원검사도 지금처럼 보건소같은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서 검사하면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종이로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검사한 날의 다음 날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PCR검사보다 훨씬 짧으니 주의.

Q. 1월 27일 오전 10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검사 시점인 27일 오전 10시에서 24시간이 되는 날은 28일이고, 28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KBS

 

 

소위 "밀접접촉자"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ㅡ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선별진료소가서 검사
밀접접촉자는 2m 이내 거리, 15분 이상 접촉, 확진자와 접촉자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ㅡ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지만 조건이 있다..
이때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방역패스하고는 별개.
밀접접족자로 통보받고 PCR검사해서 음성이면 격리 면제를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사이거나 3차 접종완료.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180일까지 유효)

- 동아일보

 

 

 

주간 유행 상황

완전 돌파감염이 아니라 2차까지의 백신효과가 떨어진 사람을 더 잘 공략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 다만 이건 오미크론만이 아니라 델타변이도 해당하는 이야기. 12월의 확진자는 델타변이지 오미크론변이가 아니었다. 즉,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시기와 얼추 일치했다. (그래서 4차 이후가 필요한가는 논란 중이지만 일단 3차까지는 전세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공감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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