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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시 카드소유자 배상에 관한 문제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온라인 사기, 금융사기

신용카드 도난시 카드소유자 배상에 관한 문제

앞으로 온라인상의 카드 도용문제도 점점 카드 소유자 책임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겠죠?


참고할 만한 이야기같아서 요약해봅니다.

http://f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947911


2014년 상반기, 7대 카드사의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 현황표가 기사에 있는데, 피해액 중 회원이 부담한 비율은 27~47%였다고 합니다. 평균 35.9%. 카드사는 30.5%, 가맹점은 33.4%


도난 및 분실시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관리 소흘 책임"을 물어 책임을 지라 하는데, 관련 약관입니다.


-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카드 부정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분실·도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카드사에서 보상


-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등에 한해 회원에게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이 예외조항에 걸리는 경우는 카드 명의자가 책임분담요구.

이 약관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그 다음, 카드바꿔치기 수법에 등 사기를 당해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전액 부담.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로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전액을 부담

- 카드사는 폭력 등 강압에 의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절 보상해줄 수 없다는 대답



신용카드를 아무나 쓰게 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서명과 신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의외군요.

분실돼도 보름 넘게 지날 만큼 모를 만큼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길까요?


그리고 후자의 사기 부분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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