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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선조종 비행기(드론) 관련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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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선조종 비행기(드론) 관련법

대륙의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값이 무진장 싸졌고

IT혁명에 힘입어 커서키 움직일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된 (아, 거창하다. ㅋㅋ)

요즘은 아무나 가지고 노는 무인기, 드론 관련법 기사입니다.


레저용 드론에 맞는 허용규칙 만들자

150m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으면 허가 받아야

머니투데이 테크 M 테크M 편집부 | 2015.05.20


세계 최대급 생산자로 올라선 중국의 메이저 업체들은

GPS내장 모델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데이터를 입력해 출하한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우리 나라 모두 그러고 있고, 최소한 정식 수입품은 그런다고 하네요. 


올들어 미국은 백악관, 일본도 총리관저에 무인기가 떨어져서 화제가 됐고, 그런 걸 수출하는 중국의 메이저 제작사(DJI)는 재빨리 비행금지구역을 업뎃했습니다.[각주:1] 우리 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추가합니다.

나는 드론 걷는 규정

'두오모 불법 촬영' 논란.. 한국은

서울신문 | 2015.06.26


- 생각보다 세심한 관련 규정.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럿 있음.

- 적법하게 즐길 방법은 있지만 드론 확산속도에 비해 상식과 매너, 법규 전파는 느려.

- 보급 초기라 악용 및 사고 위험도 많아.



드론 날리다 처벌받는 사람 늘어나는데…
법규 미숙지 때문…국토부 “판매상에 협조 요청"
 백봉삼 기자
ZDNet  2015.07.10


위 기사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드론은 항공법 제23조 조종사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에는

▲야간비행 금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 금지 등이 게재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등록.



정부가 판매상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은 수입을 금지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으니 더 사고나기 전에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는, 특히 GPS를 내장한 드론은 제조자가 비행금지구역을 펌웨어에 내장해야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어요"이런 세일즈광고를 해서 구매자가 법규를 오해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시사저널 기사 하나. 규제는 대개 이유가 있고, 원래대로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세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드론 규제 문제도 핀테크, 공유경제와 비슷한 사례가 될까요?


- 각국의 드론 규제법 요약

- 무선전파환경 문제. 통신은 통신이니까. 그리고 드론의 통신거리는 이미 일반 무선랜 수준을 넘었다.

산업용은 긴 통신거리가 좋으므로 통신방식과 주파수 할당 문제가 있다. 이건 하루 이틀에 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완구용으로 도달거리가 짧은 대역을 사용해도 무조건 안심하기는 거시기한 게, 무선랜 종류는 그 용도로 쓸 수 있어도 원래 그 용도로 만들어진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비행기다 보니 제어를 잃고 추락하는 문제.


서울시 드론 법규 위반 .. 4년 새 8배로 급증

위치추적기 부착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추진

중앙일보 | 박민제 | 2015.07.20



그리고,

산업적인 면에서 조바심을 내비치는 기사.

기술적 바탕은 확실한데 우리 나라의 비행규제는 초경량항공기때부터 유명했다. 그것이 이제 드론에도.

"12kg 이하 드론은 누구나 살 수 있게 했지만, 비행 허가구역은 서울시내에 네 곳"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이륜차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자전거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기어든 스위치든 지정된 법정속력제한장치(기사에는 25km면 되는 모양인데)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연구개발용으로 시험차량을 공도에 내보내려 할 때, 시험비행체를 날릴 때 필요한 차를 규정하는 법적 안배조차 안 돼있어 국내 개발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법이 언제 개정될 지 모른다는 지적.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추가.

바셰나르 체제: 무인기로서의 드론 수출을 막는 국제협정으로 1996년 설립. 주요국 가입. 세계 최대의 드론수출국인 중국은 미가입.

국내에서는 최대 ‘체공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46.3km/h 이상의 돌풍에서 이륙하고 안정된 제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드론을 전략물자로 규정

드론시장 성장 발목잡는 '바세나르체제'


전세계 41개국 참여한 전략무기수출통제 조직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 전략물자로 취급

규정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세계 최대 드론시장 中, 바세나르체제 비소속


이데일리 | 채상우 | 2015.07.27


시장이 갑자기 바뀌고 드론을 너도 나도 쓰는 게 전세계적인 추세가 돼서 이 협정도 적당히 융통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생김. 최대 제조국, 수출국이자 괜찮은 상업용 드론을 만드는 중국이 비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각국이 추세를 따라가는 동안 우리만 엄격하게 적용해봐야 우리만 뒤처진다는 것.


다시 인용.

국토교통부의 드론 관련법 및 규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5719

장난감 이상을 갖고 계시다면 링크 주소에 첨부된 11쪽짜리 PDF파일을 꼭 보세요.


2015.10. 미국 연방정부는 무인기 등록제도를 만들겠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드론제조사 DJI의 팬텀 시리즈는 백만원대 초중반인데 GPS를 내장하고 있어서 경로지정 비행, 제어를 잃었을 때 돌아갈 위치 지정, 리모컨 소지자를 따라가며 시야에 넣어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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