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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리모델링공사, 승인과 동의없는 내력벽 철거공사에 소송걸어 사용승인취소가능하다는 재판 (기사)
alberto
2024. 4. 12. 00:48
내력벽여부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
내력벽이든 아니든 공동주택(아파트)의 외벽은 공용부분.
읽어보니 이런 말같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링크한 내용을 보세요.
1.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4.04.11.
"해체된 벽은 건물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 변경 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0117?sid=102
2.
어느 변호사블로그의, 어떤 사건해설.
(위 사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비슷해보인다)
[대법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내력벽) 해체
https://blog.naver.com/hwilaw/22339317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