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빌라, 연립주택 등의 내부 도로와 주차장에서 벌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입주민회의의 결정으로 그 영역을 도로에 준하는 구역으로 인정해 지역 경찰에 단속과 처벌을 위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경계 안에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와 넓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죠. 하지만 그 안쪽에서 벌어지는 시비나 부조리에 대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1
사건 1. 2024.4.
아래와 같은 주차시비의 경우도, 일반 도로에서 계속 행패를 부렸다면 아뭇소리 못하고 수갑찼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8955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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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나쁜 입주민이, 자기 수입차가 바닥이 낮다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민폐주는 주차행위를 했고, 단지내 주차위반딱지가 여럿 붙으니까 그걸 취소하라며 단지 입구에 길막주차해서 버텼다 신고받아 경찰 출동한 사례.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저런 차는 솔직이 말해, 변속기가 박살나든 차가 긁히든 원인제공자인 운전자/소유자 책임으로 간주하고 견인해버려도 면책되도록 법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사건2. 2025.4.
화난다고 10시간 ‘입구틀막’…아파트 주차 빌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72430
화난다고 10시간 ‘입구틀막’…아파트 주차 빌런의 최후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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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
ㅡ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ㅡ 인천지법,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 지금도 경우에 따라 음주단속 정도는 하는것 같기도 하던데요. 술먹고 주차장에서 차움직였다가 잡혔다는 썰 들은 것 같은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