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내가 다니는 의원의 경우다.
의사선생님이 혈압재고, 진찰(문진)받고 혈압약받아온 것. 1
지난 카드결제내역을 조회해보면,
평일
진료비 4400원
약값 18400원
주말
진료비 5200원(+800원)
약값 19500원(+1100원)
이 내역이 맞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1900원 정도 더 나오고 있네. 2
국민건강보험 만세다!
요즘에는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다. 전에도 궁금해서 적은 적 있는데, 찾아보기도 귀찮고, 바뀐 게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서.
작년 9월 기사 하나. 바뀐 게 없다면 올해도 맞겠지.
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 연합뉴스 2023.9.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26400518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 (......)
(......)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
- 연합뉴스 202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 > 가산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a
야간·공휴가산
개요
ㅡ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ㅡ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내용
ㅡ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ㅡ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단, 이 문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토요일 오전도 가산시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ps.
동물병원도 병원에 따라 주말 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이쪽은 건강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병원에 물어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