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관련, 몇 달 전 기사 조금
alberto
2024. 9. 1. 00:00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2024.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20089i
비급여 진료를 받고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분류되며 보험료 갱신 때 전년 대비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2023.8.
https://www.mk.co.kr/news/it/1096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