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대장내시경 의료사고 재판 기사 하나
법원은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와 함께, 환자를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집행유예
의사들은 처벌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확실히 의료사고마다 의사탓을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판결이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 법원은 A씨의 "고령이면서 자궁적출 이력이 있는 B씨에게 장천공 발생 확률이 높고, 장에 내시경이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도하다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
=> 이건 의사입장에서 무척 억울할 겁니다. 동감입니다. 이러면 기사 끝 의사들 비평처럼 고령환자를 대장내시경할 의사가 없죠. 사실 지금 대전의 모 지역거점병원에서도 수면대장내시경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다른 병원가라고 합니다. 다른 한 종합병원에서는 나이만 듣고 바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의사면담을 해보고 반드시 필요하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1
하지만
(......)법원은 또 A씨가 (자신이 X레이로 확인했을 때 이상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지만), (수면대장내시경 후) B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복부·골반 부위에 대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했어야 했기에 필요 조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이 부분은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맞다고 봅니다.
의사가 자기가 확인해봐서 모르는데 환자가 저런다면, 할 줄 아는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 진료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119나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경우의 진료의뢰나 전원에 대한 체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제아무리 내신 1등급 수재 천재가 의사가 된다 해도 의사도 사람입니다(의사협회도 의사도 의료사고났을 때만 "의사도 사람이다" 하며 발빼지 마세요 좀).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완전히 없기를 바라기는 건 비현실적이니 그 부분은 환자와 보호자도 인정해야 하고, 그러니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후속조치가 잘 되어야 하고, 법원도 보다 전문적으로 다뤄서 의사의 책임여부를 잘 분별하고, 그런 경우에 대한 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일반화돼야 한다 2고 생각합니다. 3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84169
고령이면서 자궁적출이력이 있는 환자
수면대장내시경 검사 중 결장에 천공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발견해내지 못함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가 인용한 법원판결문을 보아서는 그대로 퇴원시킨 듯)
(......) 이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선 "의도한 게 아닌데도 의사가 죄인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법조계가 의료의 씨를 말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C씨는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로 판결할 게 아니라 구멍이 난 걸 알고도 방치했느냐 여부를 보고 판결했어야 한다"며 "노인은 원래 대장벽이 얇아 천공이 생기기 쉽다. 이런 걸로 형사 처벌하면 어느 내과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번 판결로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조기 검진하려는 어르신들은 검사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결국 대장암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진단하란 말인가"라는 반문도 나왔다. (......)
의사들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고령환자를 집단진료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과 의료사고에 대비한 상급병원 의뢰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재판에 대한 다른 기사. 아무래도 같은 사건같은데요,
대장 내시경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70대 내과의사 2심도 유죄 - 매일경제 2024.9.1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58900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사건 전말
(......)
3년 전
70대 여성 A
건강검진
내과의원
30분 동안 수면 상태로 진행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A는 복부 위쪽에 통증을 느낌
내시경 검사를 직접 한 내과 의사 B(74)는 A의 증상을 듣고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
회복실로 옮겨진 A는 수액을 맞는 등 5시간 넘게 쉬다가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B의 말을 듣고 퇴원
퇴원 당시 A는 잦아들지 않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 건물 3층 회복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1층 현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설사와 함께 고통을 호소한 A는 사흘 뒤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다음 날 수술받았고 10여일 뒤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해 1주일을 더 입원
(......)
- 매일경제신문
다른 사건 기사 하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물혹 제거 수술 후 B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 환자는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 -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6750
- 그리고 이런 데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어르신 한 분도 아주 가끔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조영제먹고 촬영하는 것으로 대신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예전에 대장내시경했을 때 장이 너무 좁아서 하기 힘들다며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바꾼 다음부터입니다. [본문으로]
- 가수 신모씨를 죽게 하고 그 뒤에도 많은 의료사고를 내 결국 처벌과 민사소송을 겹겹이 받아 퇴출됐다는 모 의사도 최종학력은 서울대 의학박사였습니다. 공부머리가 좋다고 다 좋은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도 기술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테고, 다 잘해도 본인이 아닌 원인, 예를 들어 하필 그날 운이 나쁠 수도 있겠죠. [본문으로]
- 자동차회사의 테스트드라이버나 F1 레이서라고 해도 일반 도로에 나오면 보험이 된 상태로 운전하는 게 상식이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