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책임없는 권력 = 국회의원
alberto
2024. 10. 7. 16:53
법관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하려 들지만
국회의원은 "황금방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6512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령은 없지만,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논리다. - 한국일보
아니 뭐 국회의원 면책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친다 해도
왜 의료진은 징계냐고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119가 헬리콥터태워 데려간 시점에서 의료진이 안 받을 수 없을 텐데요. 공무원이전에 의사인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