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책임없는 권력 = 국회의원

alberto 2024. 10. 7. 16:53

법관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하려 들지만

국회의원은 "황금방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6512

 

'헬기 특혜' 이재명은 아무런 처분 없지만… 의료진은 징계 절차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에 따른 특혜 논란과 관련,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반면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

n.news.naver.com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령은 없지만,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논리다. - 한국일보

 

 

아니 뭐 국회의원 면책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친다 해도

왜 의료진은 징계냐고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119가 헬리콥터태워 데려간 시점에서 의료진이 안 받을 수 없을 텐데요. 공무원이전에 의사인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