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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옥시코틴) 20만 정 불법처방 의사, 고작 집행유예 /:/ 마약중독의사 처분강화움직임에 대한 의사단체의 뻔뻔한 반대

alberto 2024. 10. 24. 15:00

3년간 20만 정을 불법처방해 빼냈는데도, 자기가 중독됐다며 혼자 먹었다는 변명이 통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통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300정을 먹었다는 계산을 판사가 인정했다? "닥터 하우스"도 저 정도로 먹지는 않겠다.

 

1심 판결입니다.

"척추 장애가 있어서 처방받아 먹다가 중독됐다"는 변명이 판사에게 통한 모양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20만 정 '셀프 처방'·하루 300정씩 복용 의사 집유 - 2024.10.24.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0178

 

마약성 진통제 20만 정 '셀프 처방'·하루 300정씩 복용 의사 집유

▲ 광주법원종합청사 마약성 진통제 20만 정을 셀프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

n.news.naver.com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천300만 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 (......)

(......)A 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 걸쳐 약 20만 정 반복 처방(하루 평균 300정)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 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 (......)
의사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전 판사는 "A 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sbs

 

 

 

고작 집행유예입니다. 마약인데.

집행유예 정도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도 않겠죠? 다만, 올해 9월달에 복지부가 마약중독의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겨우 지난달 이야기라 저 의사에게 적용될지 여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 - 연합뉴스 2024-09-20

복지부, 2023년 감사원 지적 나온 뒤 2024년 9월에야 '의료인 면허 관리 개선방안' 마련 추진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2019~2024.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는 1건도 없어

https://m.yna.co.kr/view/AKR20240920052700530

 

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www.yna.co.kr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 2024. 연합뉴스

 

 

실태가 이랬다네요.

마약 불법처방, 마약중독 의사 기사는 꽤 자주 나왔는데도.

 

그리고 우리의 황금밥통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처벌하지 말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ㅋㅋ

 

"마약 중독 의사 면허 취소, 의학적 판단 아래 검토를"
청년의사 2024.09.20
醫, 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요구에 우려
"전문가 판단 있어야…자율징계권 확보에 관심을" 촉구

대한의협: 마약중독의사 면허취소는 정부가 하면 안 되고 '의료전문가 단체'에 일임해야. 자율징계권 달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147

 

"마약 중독 의사 면허 취소, 의학적 판단 아래 검토를" - 청년의사

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드러냈다. 의료인 결격 사유 문제는 자율징계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지난 19일

www.docdocdoc.co.kr

의협은 "면허 취소 여부는 현행 법령이 규정한 사유와 기준에 의거해 위법성과 해당 질환의 중증도 정도 분류 등을 따라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결격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은 그럴 듯한데, 이 다음에 따라온 주장을 보면 글쎄요) 이같은 판단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의사 인력의 자질 관리와 위법행위 징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전문가 단체"라는 게 뭐겠어요? 대한변협이나 대한의협이나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권은 자기들이 가져야 하지 정부가 가지면 안 된다며 발악하는 건 같습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저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터진 사건.

 

마약하고 7명 수술한 안과 전문의 기소…의사 면허 취소되나 - 청년의사 2024.09.27

상급종합병원 30대 전임의, 마약 동아리서 구매·투약
3회 걸쳐 투약 후 병원 출근해 환자 7명에 수술도
검찰 “구속해 현장서 격리…의사 면허 취소 방안 검토”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365

 

마약하고 7명 수술한 안과 전문의 기소…의사 면허 취소되나 - 청년의사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사건’에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을 투약한 당일 수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당 의사의 면허 취소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서울남부

www.docdocdoc.co.kr

(......) 특히 직장인 2명은 구속기소됐는데 이 중 1명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안과에서 임상강사로 근무 중인 30대 안과 전문의 B씨다. 그는 마약 구매를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A씨 주거지 쪽으로 갔고 현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매수한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총 3회에 걸쳐 새벽에 마약을 투약했고, 심지어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총 7명의 수술을 집도하거나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가 투약한 마약 효과가 최대 6시간(MDMA)에서 10시간(대마)까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마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B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 간 의료행위를 이어왔다. 이에 신속히 구속해 의료현장에서 격리시켰다" (......) - 청년의사 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