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가정간호 : 입원대신 집에서 요양하며, 주치의가 미리 낸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사의 정기 방문 치료와 간호를 받는 제도
alberto
2024. 11. 26. 00:00
충남대학교쪽 안내:
가정간호 Home Nursing care sevice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분의 집으로 정기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간호 의뢰서는 외래진료시 90일마다 주치의로부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https://www.cnuh.co.kr/home/sub01_0602.do
http://webzine.cnuh.co.kr/2021/04/sec2/detail
다른 링크들.
https://www.hcna.or.kr/sub2/2_1.php
http://www.snuh.org/content/M001006001.do
https://www.amc.seoul.kr/asan/homecareguide/homecare/homeCar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