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서울 일부 자치단체, 일부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퇴출?
alberto
2025. 1. 14. 00:00
킥보드 주차 금지가 아니라 킥보드 진입, 주행을 금지하겠다는 것.
이름은 킥보드 없는 거리인데, 전동킥보드를 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94298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6개 자치구가 총 7개 거리에 대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신청해 2개 자치구만 경찰 규제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자치구는 마포구와 서초구다. 강남구, 강북구, 구로구, 종로구는 보류됐다.
그 구 전체는 아니고, 일부 거리.
이번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앞 1.6㎞ 구간)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2.3㎞ 구간)다. 경찰은 두 거리에 대해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연령대가 낮아 킥보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각 자치구도 같은 의견이다. (......) 강남구(강남역 번화가, 신사동 세로수길), 강북구(수유역 번화가), 구로구(개웅초·중학교 인근), 종로구(보신각 뒷길)가 신청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보류(......)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야 (......)
서울시 공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견인유예시간 없이 견인 시행 - 2024.11.15.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3054
ㅡ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ㅡ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국내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 (......)
그 외,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
어.. 설문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니, 아예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금지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던 모양이네요.
이건 글쎄.. 잘 모르겠네요. 촉법소년문제가 골치아프겠지만, 그 윗 연령대는 금지하기보다 규제하는 게 낫지 않나. 대여든 자가든 운전면허신설이나 조건강화, 모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같은. 빡빡해도 단속할 수만 있다면 완전금지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킥보드사업 금지는 지자체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이런 건 정부가 법령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 서울시에서는 금지쪽에 먼저 손이 갈 것은 이해할 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