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고장,보안,백신/교양 읽을거리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꾼이 자기가 만든 사기사이트를 외부 중고장터라며 소개하고, 거기에 물건을 등록하면 사주겠다며 접근하는 범죄

alberto 2025. 1. 18. 09:25

완전 신종사기는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것의 유사 범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기꾼이 자기가 구매자인 척 위장해) 가짜 장터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앗고

애스크로 서비스인 척 위장해서 희생자(판매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배송하게 해 상품을 강탈하고,

이제 (장터 상담원인 척) 거래사고를 위장해 거래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떼먹으면서

그 사고처리에 필요한다며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는 수작을 부리며 접근.

 

그리고 계속 당하는 호구라고 찍으면, 제2, 제3의 핑계와 입금요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른 장터에 올려주시면 사드릴께요"하는 데 응하면 안 되지만요.

판매자가 그런 허튼소리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죠.

 

관련 기사입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기 당해…"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34588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기 당해…"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날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구매자는 판매자를 타 사이트로 유도해 보증금과 판매금을 선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17

n.news.naver.com

 

 

"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4574?sid=102

 

[샷!] "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구매자가 판매자를 외부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피싱 사기 번개장터는 '100% 정품 명품 판매' 행사서 가품 판매해 사과 김유진 인턴기자 = 지난 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이용자 정모(31)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