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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눈에 살펴보기 (금융감독원)

alberto 2025. 1. 20. 06:00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소비지의.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카드, 계좌개설, 대출 등)를 사전차단하는 것.

거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점(아래 소책자 참조)에 방문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