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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공재개발정책 얼개를 설명한 기사 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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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공재개발정책 얼개를 설명한 기사 하나

기사 제목은 도발적이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이 왜 저렇냐 하면, 내집마련할 때 그 지역이 공공재개발이 결정된 지역인지 모르거나 권리산정일(이번에는 2020.9.21)을 모르면, 잘못하면 철거 후 재개발될 때 살 집(아파트)을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되기 때문입니다.

http://naver.me/5VeeVIwj

 

자칫하면 물린다…지금 집 사면 위험한 곳 어디?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 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한남1·아현1·용두3구역 등 28곳 추천' ▷관련기사 :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

n.news.naver.com

ㅡ 서울시 공공재개발후보지 47개 후보지 중 28개가 후보로 최종 추천됨
ㅡ이 28개 구역을 가지고, 3월 말,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림. 이번(2차)에 최종 선정될 구역수는 분위기상 저번(1차)보다는 많을 것 같다고.
ㅡ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신청지역이 공공재개발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준 몇 가지를 읽는 법.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소유자가 많고 소유관계가 복잡한가, 도로접근성 등 인프라 상태,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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