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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주의 (한국소비자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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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주의 (한국소비자원)

관련기사 먼저: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207069213o 

 

"이건 당근에서 못 파는데?" 중고거래 불가품목 알아두세요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kizmom.hankyung.com

■ 중고거래 불가품목: 

  1. 기호식품: 담배, 주류(전통주 포함)
  2.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마약류
  3. 안경과 콘택트랜즈 중 도수가 있는 것
  4.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나 가품(=가짜)
  5. 모의총포(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
  6. 적합성 평가(안전인증과 전파인증같은 것인가?) 면제 조건으로 해외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7.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된 제품
  8. 혈액 또는 헌혈증서
  9. 화장품 샘플, 소분된 화장품

 

 판매 또는 구매하는 데 자격이 필요한 상품

  • 건강기능식품(홍삼, 비타민, 유산균(건강기능식품) 등)
  • 수제식품(수제청 등)
  • 무기류(도검, 총포 등)
  • 군관련 용품

 

 리콜조치되어 유통금지된 품목

 

 

한국소비자원 카드뉴스 링크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4&mode=view&no=1003331791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카드뉴스 > 상세보기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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