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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물의 에너지소비(냉난방 등)에 온실가스배출규제법률을 만든 미국 뉴욕시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

도시 건물의 에너지소비(냉난방 등)에 온실가스배출규제법률을 만든 미국 뉴욕시

미국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시 시계안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4(71%)이 건물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운송(21%), 대중교통(3%), 가로등(1%)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어 규제하기로 했는데, 반발이 커서 시끄럽다는 기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043602i

ㅡ  로컬 법 97 "뉴욕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ㅡ 2만5000제곱피트 이상의 건물에 적용. 뉴욕시 전체 100만 개 이상 건물 중 약 5만? 개에 적용. "해당하는 건물들은 2024년부터 배출량을 줄여서 2030년에는 1990년 수준에서 40%, 2050년에는 80%까지 감축"해야 하고 미달하면 매년 벌금을 부과하는데, "배출량의 메트릭톤당 268달러"라서 수백만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시작하는 해인 2024년에는 약 3천 개에만 적용, 2050년에는 전체 건물의 75%에 적용할 계획

ㅡ 건물주들은 돈이 너무 든다며 "처벌과 사형 선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발. 새 시장이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도. 뉴욕시 '빌딩부(Department of Buildings)'는 후퇴는 없다는 입장.

ㅡ 탄소배출권거래를 허용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건물 개량비가 많이 들어 일부 지원계획, 임대인보호제도(임대료인상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 일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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