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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과 승인을 위조하거나,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상품설명을 쓴 해외직구 판매자 본문

견적, 지름직/직구 관련 등

국내인증과 승인을 위조하거나,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상품설명을 쓴 해외직구 판매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게 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 같은 이유, 중국업자를 믿을 수 없는 이유..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지만 그것만 하고 말면 아예 국내에서는 한국어 바이럴만 하고 알리에서 사라고 호객할 테니, 더 제대로 된 대첵이 필요합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4041213582848801

3천만원 들인 중국산 솜사탕기계,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된 사연 - 아시아경제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미인증 제품...

www.asiae.co.kr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솜사탕 기계 중, 미인증 제품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증 제품만 통관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 - 아시아경제



그리고 국내 쇼핑몰이라고 해도, 중국인이 판매자인 경우도 오리발내밀면 답이 없을 겁니다. 그건 국내에 있지도 않으니까.


저건 상업적으로 사용하다 걸린 경우지만, 저런 기계를 상업적이 아닌 용도로 누가 쓰겠어요? 보통 말하는 상업적인 용도에는 아마 돈받고 장사하는 용도 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판매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런 식으로 구매대행장사하는 인간들 많을텐데.[각주:1]

업체 측은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상품 소개에 적어놨다"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ㅡ 아시아경제


이건 대놓고 "거짓말은 안 했다"를 시전하면서 속아넘어가기 딱 좋게 쓴 듯. 저 멘트만으로 면책이 안 되지 않나요?[각주:2]


  1. 병해충 반입 우려나 질병 등의 문제로 법률상 개인 직구로 통관이 안 되는 종류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으로 파는 판매자도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 있습니다. [본문으로]
  2. 저는 법을 몰라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피해보신 분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나 지자체의 소상공지원부서 등에 혹시 도움주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자문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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