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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만 나이"로 나이 기재, 적용 본문

견적, 지름직/전자정부, 온라인 생활공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만 나이"로 나이 기재, 적용

민법과 행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
(교육법은 '특별한 경우'에 들어갈까요?)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https://naver.me/F4t04J7H

"한국인들 1~2살씩 어려진다"…외신도 덩달아 '떠들썩'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됐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만 나이 도입 소

n.news.naver.com


기사에서는 CNN인용이리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계산방식 셋을 적엇습니다.

ㅡ 만 나이. 태어난 날이 0살. 이후 생일지날 때마다 +1살.
ㅡ 연 나이. 금년 - 출생연도.
ㅡ 한국식 나이. 금년 - 출생연도 + 1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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