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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 본문

견적, 지름직/전자정부, 온라인 생활공간

재산세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

몇 가지가 더 있을 텐데.. 일단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매체의 기사만이므로, 다른 매체의 기사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11월에 나왔다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참고 자료 )네요.


https://naver.me/GOQ28xWG

공시가·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종부세는 국회 허들 남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

n.news.naver.com

ㅡ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수준으로) 되돌리기로"

ㅡ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

링크: 재산세: 서울시


ㅡ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


https://naver.me/GsO4K4sP

5년간 집값 37% 올랐는데 종부세 1000% 폭등…‘엇박자 조세’ 우려

최근 5년 간 집값은 37% 오르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10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3878억원

n.news.naver.com


ㅡ 기획재정부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ㅡ "2017~2021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8%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6.8% 상승"

ㅡ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3878억원에서 2021년 4조4085억원으로 1037% 증가"
ㅡ "(2022년) 주택분 종부세는 4조1021억원으로 2021년대비 3064억원 감소. 반면 과세 대상자는 29만명 가량 늘어난 121만9849명으로 집계" (2020년은 66만5000명, 1조5000억원)
.. 과세대상자가 꾸준히 증가.

ㅡ "2022년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3만6000명)보다 542% 증가. 고지 세액도 2498억원으로 1554% 증가."

ㅡ 기재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

: 소득증가세보다 집값상승세가 급한데, 과세표준은 소득증가세만큼도 오르지 않았으니까, 종부세 입법의도인 호화주택 등이 아닌 주택,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말같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반박하는 쪽이든 뒷받침하는 쪽이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는데[각주:1], 일단은. 이 기사는 일부발췌한 인용기사니까, 먼저 기재부 자료 원문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봐야겠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https://naver.me/x8illD3S

올 연말 120만명에 4조원대 주택 종부세 고지서 날아든다

올해 연말에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의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n.news.naver.com

ㅡ 정부는 곧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
ㅡ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ㅡ "2021년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




  1. 예를 들어,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에는, 상위 10~20% 소득자가 많을 것 같다. 또 조세저항이 커진 이면에는,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 집값이 평균보다 더 오르면서, 투기의도없고 그 집에서 정기적으로 돈들어올 일도 없는 실거주가구인데 살다보니 소득대비 집값이 크게 올라 새로 종부세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버거운 가구도 있을 것이다. (그 외 그냥 내기 싫다는 부류까지 생각해주긴 싫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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