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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에 관한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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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에 관한 기사

작년부터 말 많았던 그것입니다. 바로 어디 편들기보다 기사를 읽어볼 만 합니다.

  • 고시된 지 몇 달 돼서, 이달 말 쯤 시행됨.
  • 개인투자자는 P2P업체당 1천만원까지만 투자 가능 제한.
    단,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투자자는 4천만원까지 투자 가능. 법인은 제한없음.
    (통계청 기준 201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약 59.6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751만 명의 2%에 불과)
  • 전체 P2P 누적대출 잔액의 60%가 부동산 대출임.
    대부분 빌라건축 등에 들어가는 담보대출이라 안정성은 높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때 타격받으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권 부동산 대출을 죄고 있는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를 우려해 주시.
  • 현재 협회 공시상 안정성은 매우 높지만, 시장 자체가 열린 지 오래 되지 않아 대부분의 대출이 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에 유의.
  • 선대출 금지 규정
  • P2P대출업체는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으로 대출한 다음,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청구 권리를 매각하는 식으로 영업. 대출단계에서는 P2P업체가 100%지분가진 대부업체 자회사를 통해 대출하고, 그 대출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시해서 판매하는(투자를 받는) 모양.
  • 정부에선, 앞으로는 먼저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대출하라고.
    즉, P2P대출업체는 글자그대로 투자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P2P사금융의 중개업만 할 것. 업체가 대출상품을 직접 취급하면 이 쪽 진흥법의 대상이 아니라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종 중 하나에 놓아야 한다는 논리.

P2P업체들은 반발
  • 외국에서는 P2P대출을 ISA계좌에 넣을 만큼 키우는데 우리 나란 민원방지란 미명 아래 행정편의주의로 규제만 하려 한다.
  • 지금 시스템은 미국, 영국 등에서 하는 방식을 따 온 것이다. P2P업체가 선대출을 하면, 대출계약을 선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선대출에 중개업만 하면 투자자 보호측면상 안 좋다.

선대출문제를 다룬 작년말 기사.
P2P대출 가이드라인…'선대출' 문제 쟁점 부상/ 투자 한도와 함께 정부와 업계 입장 차이 뚜렷
ZDNET 2016.11.17.


기사를 읽은 소감, 

  1.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리해보이진 않는데 "내 돈 내가 투자하겠다는데"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혹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이런 투자는 개인이 매년 번 가처분소득에서 남은 쌈짓돈으로 하는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득은 없거나 적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이 하는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납세자의 금융자산[각주:1] 총액기준으로 몇 %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선대출금지 관련해서는, 
  3. 금융위는 국내진출할 외국계 P2P대출업체도 같은 논리로 규제가능한지 생각해봤는 지 궁금했습니다. 국내기업 역차별이 되면, 대부업계를 일본계 자본에게 넘긴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4. 금융위 간부의 말대로라면, P2P업체들은 신성장업종이란 이유로 기존 대부업자, 저축은행업자들보다는 느슨한 법령을 적용받는 모양인데요, "중개업체가 아니라 여신업체가 되겠다면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따왔을 외국에선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5. 선대출 후 상품을 구성해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다는(?) 지금 방식으로도, 기존 여신업체와 차별화된다고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면 금융당국이 목적한 부동산가격 하락시 시장안정, 투기방지효과가 줄어들 테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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