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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구매 후 품절로 부분환불이 생길 때 본문

견적, 지름직/온라인 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구매 후 품절로 부분환불이 생길 때

보통 몰에서는 세 가지 환불 수단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수단으로 자동 환불하도록 처리합니다.

1. 신용카드 부분취소.. 다들 아는 방식

2. 예치금 등 자체 현금성 머니 충전

3. 은행 계좌 입금[각주:1]


이럴 때, 신용카드회사의 "청구할인"을 이용하기 위해 조금 많이 결제했는데, 마침 품절로 부분환불이 될 경우, 1번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만원 이상 10% 청구할인이란 좋은 조건이 있어서 10만원어치를 결제했는데 그 중 3만원어치가 품절로 아웃이면 1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모 인터넷몰의 환불계좌(은행) 입력 화면


그래서 2번이나 3번으로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겪은 적은 없지만 은행계좌 입금은 아마도 구매한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항상 되진 않고 케바케일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 몰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예치금으로 부분환불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몰에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는 영수증은 똑같은 10만원이므로 카드사 청구할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연히, 본인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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