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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 미국 대통령, 행사 중 넘어져/:/ 우리나라의 만 나이 본문

견적, 지름직/전자정부, 온라인 생활공간

(해외토픽) 미국 대통령, 행사 중 넘어져/:/ 우리나라의 만 나이

별 일 없었으니까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래서 가볍게 써보는 이야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942.11.20. 생으로 올해 만 80살이라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선거때 재선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그 대항마는 1946.6.14. 생으로 며칠 뒤면 만 77살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만약 트럼프가 그때 당선된다면 지금 바이든과 같은 나이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죠. 그 둘말고는 딱히 대단한 인사가 없다나 봅니다. 미국도 참...
 
(블라디미르 푸틴이 1952.10.7. 생으로 올해 만 70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1978.1.25. 생으로 올해 만 45세. 시진핑이 1953.6.15. 생으로 며칠 뒤면 만 70세가 됩니다.)
 
바이든, 공식 행사 중 또 '꽈당'…트럼프 "조심했어야" | 연합뉴스 (yna.co.kr)

바이든, 공식 행사 중 또 '꽈당'…트럼프 "조심했어야" | 연합뉴스

[앵커] 올해 여든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미끄러지거나 넘어...

www.yna.co.kr

 
소감
 
ㅡ 돌아서서 내려오는 사람은 사관생도인가요? 입술을 벌려 이를 드러내는 표정이 딱 매뉴얼이란 느낌인데, 영미권에서는 정말 저게 룰같은 표정인가보네요. 메이저리그 로스터 사진을 보면 한국출신 선수들도 그런 표정으로 찍혀있던데. ㅎㅎ
ㅡ 자전거타다 넘어졌다고 언급한 건 좀, 저 나이에 저 차림으로 자전거타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ㅡ 이번에 넘어진 것과 그 전에 비행기 계단오르다 넘어진 것은, 나이를 생각하면 근력도 있겠지만 시력쪽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ㅡ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는 악담을 안 했군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서인가, 이번에 재선하면 자기도 같은 나이에 임기를 지낸다는 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만 나이 계산법(법제처): 2023.6.28.일부터 시행.

ㅡ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기.
예) 오늘: 2023.6.2.  생년월일: 2003.5.31. -> 만 나이는 2023 -2003 = 만 20살.
 
ㅡ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고 1을 더 빼기. 
예) 오늘: 2023.6.2.  생년월일: 2003.6.31. -> 만 나이는 2023 -2003 -1= 만 19살.
 

[사회]"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안내 | YTN
 
 
나이계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ㅡ 각종 취업관련해서 (요즘은 나이제한을 명시적으로 안 두는 곳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니까)
ㅡ 정년퇴직/계급정년 연령
ㅡ 보험가입 연령, 보험금지급관련 규정 등
ㅡ 연금지급개시연령을 계산할 때
ㅡ 운전면허증취득, 음주와 흡연가능연령, 선거권, 예방접종 권장기준나이 등
등 많습니다.
 
 
[팩트체크]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 더 늦춰진다? - 연합뉴스 2023-01-01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연령, 모두 '만 나이'로 통일
체감할 만한 생활상 변화 없을듯…지금도 정년·연금 수령개시 시점 등 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허용, 군 입대 등에는 연 나이 적용 유지돼

[팩트체크]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 더 늦춰진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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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
- ytn 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로만 기술하라고 확정했다는 것에 의미. 이제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만 나이로 쓰고 읽으라는 것.
 
 
ㅡ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ㅡ 한국식 나이는 이제 완전히 민속.
ㅡ 연 나이는 집단을 다룰 때 일일이 생일을 따져 구별하기 번거롭거나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때.
 
YTN기사에 따르면, 연 나이를 쓰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시험응시 및 교육관련 기준연령.
 
ㅡ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해서 결국 연 나이(올해 - 태어난 해)로 19살 미만을 뜻함.[각주:1]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항은 청소년보호헙상 나이를 따른다고.
 
ㅡ 병역법도 "만 나이"를 언급하지만 같은 식으로 표현해서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사실상 연 나이를 사용. 연 나이(올해 - 태어난 해)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명시.[각주:2]
국적법령', '여권법령' 에서 병역과 관련한 조항은 저 나이를 따른다고.

ㅡ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이들"이라고 달아서 이 나이도 연나이(올해 - 태어난 해).
교육관계법령에서 재정지원개시일과 종료일, 검정고시 응시 나이 등에도 사용.
 
자세한 내용은 위 YTN 기사에 나옵니다.
 

  1. 2001년 개정 [본문으로]
  2. 1957년 개정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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