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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에어컨·냉장고등 개별소비세 부과: 4월 1일부터 가격 +6.5%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에어컨,난방,선풍기,공기청정기,제습기

대용량 에어컨·냉장고등 개별소비세 부과: 4월 1일부터 가격 +6.5%

대용량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특별소비세란 이름이 떠오르네요.
대용량, 고급 가전이라고 다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즉,

  • TV,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에 적용되고
  • 각 종류별로 일정 용량/크기 이상 대형인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 그리고 그 제품 중에서도 소비 전력이 일정 기준을 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고 해요.

  • 에어컨: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인 제품.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은 제외 (이게 사업용도인 모양)
  • 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인 제품.
    600 리터 이하 제품은 제외
  • 드럼세탁기: 1회 소비전력량 720Wh 이상인 제품
  •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인 제품
    42인치 이하는 제외. (디지털TV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준에 걸리는 제품은 개별소비세가 5% 추가되는데, 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더 붙어서 결국 +6.5%가 된다고 신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음.. 그런데, 이거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에 +6.5%인 것처럼 계산해놓았군요. 그게 아니라 표시한 원가격이 부가세 제외한 건가? 그럼 얼마에 구입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구 소비자가격 x 10/11 ) *  (1 + (부가가치세 10 + 개별소비세 5 + 개별소비세에대한교육세 5 x0.3 ) /100 ) = 새 소비자가격 = 105.91% 가격인 것 같은데, 갸우뚱.... 저는 이 쪽은 몰라서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요..^^a]

그리고, 기준은 공장 출고일 또는 수입 신고일 기준 4월 1일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은 이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2012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사회복지시설 가전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쓰겠다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관련 링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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