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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2019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본문
2019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공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산세(어떤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의 수급자 자격/가입 자격과 그 납부액이나 지급액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1 2 3
지방 변두리에 사는 분이라면 집값변동분보다 조금 적게 내린 데도 있을 테고, 서울이라면 중심부든 변두리든 할 것 없이 집값변동분보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토부 링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사이트)을 사용해 지번과 가까운 곳의 표준단독주택 올해 공시가격을 그 주택의 개별단독주택가격(서울시 사이트)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올해 인상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은 건축 후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지면적만 계산하는 것 같더군요. 실제 집값하고는 다르게 가는 데가 꽤 있습니다. 4 5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나왔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은 로그인할 필요없이 누구나 어디나 볼 수 있습니다.
- 이게 오르면 작년에는 수급대상이다가 올해는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내리면 작년에는 아니었다가 올해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천년대들어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기조가 공시가격을 물가보다 많이 인상하는 것이었고, 이번 정부는 이것도 크게 올리면서 여기에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재산세 과표반영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임기내 100%까지 높여서 시가수준에 마춰 세금을 더 받겠다는 정책(9.13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새로 들어가 수혜받는 사람보다는 수혜받다가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문으로]
- 한국의 은퇴세대 자금은 대부분 사는 집 한 채에 묶여 있어서 이것이 재산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아파트를 비롯한 요즘 도시 주택은 처음부터 세대분리형 설계를 적용하거나 다가구로 지은 건물이 아닌 이상, 한지붕 세가족식으로 자기가 사는 집 일부를 전세/월세를 주고 돈벌기는 불가능한 주거형태라서,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발표해도 이쪽에서 세금이 늘고 사회안전망에서 졸업시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돼왔습니다(그래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주택연금). 정부가 말하는 고가주택소유자들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하고는 무관하겠지만, 올해 공시가격 인상은 그런 비싼 집만이 아니라 수도권 2-4억대 집도 꽤 올랐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 주택연금을 산정하는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는 비싸면 아예 가입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도까지만 가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본문으로]
- 이를테면 40년 넘은 단층집이나 15년된 3층집이나 대지면적이 같으면 공시가격도 조금 차이날 뿐이고(건물가치는 거의 무시), 거래할 때 고려되는 입지(면해 있는 골목폭, 조망 등)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식이죠. 실제 거래가격이나, 임대수입이나, 주거환경으로서의 그 집의 가치는 천지차이지만. [본문으로]
- 제도상으로 공표 한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호화주택 소유자가 아닌) 힘없는 일반 시민의 주장이 반영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공무원은 자기 행정을 번복하기 싫어하고, 울해의 공시가격 인상도 그렇지만, 국토부가 하달한 기준과 목표수치대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가공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감정평가기관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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