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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T장비 기사 두 가지 본문

기술과 유행/인간 확장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T장비 기사 두 가지

1.

스마트폰은 인간의 보조뇌(기억장치), 제2의 입과 귀(통화기록, 문자기록)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더는 순진하지 않은 현대인이 "진실을 증거하는 소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게 된 곳]

영장 없이…스마트폰 통째 보겠다는 경찰

한겨레 2015-05-25


경찰청이 지난달 ‘스마트폰 증거 추출’ 프로그램의 입찰을 진행하고 이를 올가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스마트폰 증거추출 SW도입 추진


피해자·목격자에 임의 제출받아 

‘모든 데이터 즉석 추출’ 프로그램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기로

잠금해제 기술 입찰도 드러나 

같은 주제를 다룬 기사 또 하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5124606658


2.

다른 하나는 바디캠인데, 미란다원칙 고지처럼 나름 절차를 밟아 사용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개인끼리도 자신이 대화 상대일 때는 캠이나 녹음으로 기록해도 상관없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튼, 1번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것. 


몸에 다는 블랙박스 '바디캠'…군산경찰 국내 첫 도입

시민·경찰 권익 보호에 기여…지구대 4곳에 보급


(군산=연합뉴스) 김진방기자

한국일보 2015/05/25




이런 것들이 사생활보호니, 악용할 여지니, 법적 안전장치니 말은 많습니다만, 

결국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SF 영화, 소설을 너무 많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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