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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앱/ 요즘 출시되는 앱 기능, 바라는 기능, 관계법 주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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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앱/ 요즘 출시되는 앱 기능, 바라는 기능, 관계법 주의

요즘 스마트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윈도우 모바일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입게 된 혜택입니다(아이폰은 아닙니다).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음모론이 그럴 듯 하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예요. 스마트폰이 퍼지면서 법령도 바뀌었으니까.


왜냐 하면, 피처폰시절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 전화기도 많았고,

통화 자동녹음이 되는 전화기는 없다시피 했어요(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통화녹음 버튼을 눌러 통화녹음이 되더라도, 일단 녹음시간이 짧았습니다. 자기 전화기 자기가 쓰는데 음성메모 한 건 당 1분, 통화녹음 5분 식으로 제한을 둔 전화기도 있었어요.

게다가, 그걸 mp3파일이나 aac파일같은, 일반 음악파일 포맷으로 컴퓨터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녹음한 건 어디까지나 그 전화기에서만 재생할 수 있어서, 피처폰 얼마 안 되는 용량이 차면 지워야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죠?

요즘도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통화자동녹음기능이 어디 특허에 걸려 있지도 않을 텐데, 통화녹음 아이콘 버튼을 쓰기 번거롭게 혹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전화기도 있고,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공장탑재 기본 기능으로 탑재한 전화기는 제 기억에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통화녹음 앱이 자동녹음하다가 메모리 먹는 게 걱정된다면, 몇 가지 옵션을 주면 될 일입니다.

  1. 녹음 음질.. 64kbps AAC 정도만 해도 보통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법적 증거로는 128kbps aac나 더 나은 게 필요할 지 몰라도 평소 기록용으로는 말입니다. 거의 10년 전 윈도우 모바일용으로 나온 앱도 음질조정과 다양한 가지 부가 기능이 있었습니다.
  2. 외부메모리에 저장하는 옵션. 이건 기본탑재 카메라앱은 대부분 지원하던데.. 그런데 사진말고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제조사 앱 중에는 외부메모리 저장 옵션(또는 저장 위치 지정 기능)이 없는 매너없는 것들이 꽤 있더군요.
  3. 저장옵션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통화녹음용으로 1기가만 쓰도록 지정한다든가, 해당 저장공간에 여유 1기가만 남을 때까지는 계속 녹음할 수 있게 한다든가. 대신 이런 경우에는 자동녹음만 그렇고, 수동녹음은 무시하고 녹음하도록.
그 외, 통화녹음말고 일반 녹음용으로 동작할 때는, 
1시간 녹음같이 시간지정하거나, 또는 배터리 10% 혹은 지정한 %가 남을 때까지 계속 동작하거나, 목소리나 큰 소리가 들릴 때만 동작하거나, 전화기가 이동하거나 특정 공간에 들어가면 동작하거나, 인터벌이나 타이머를 두거나, 소니 핀마이크 등 외부마이크를 쓸 때의 게인이나 조정 옵션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보이스레코더만한 녹음 음질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기능은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최순실도 걸린' 자동 통화 녹음 앱 대중화 - 연합뉴스 2016.12.04

T전화·후후 등 인기…"파일 함부로 유출하면 법적 책임질 수도"

기사 자체는 SKT의 T전화, 후후앱 설명이 많습니다.

연락처 관리에 더해서, 그 번호(로 걸려온??) 통화만 선별해 자동녹음, 아니면 모든 통화 자동 녹음 지정 가능.

(발신 수신 선별녹음기능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 단말기에서 전화 통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으면 녹음 기능을 즉시 활성화 하는 방식
  • 녹음 파일은 단말기 저장, 클라우드 저장. (단말기 저장 후 클라우드 백업도 있겠지?)
  • 미국법이 통화녹음을 금지해[각주:1] 애플의 아이폰은 그 기능이 없음. 국내 출시 아이폰도 해당기능이 없음[각주:2], 원칙적으로는 서드파티 앱도 사용 불가. (탈옥이나 꽁수 있음)[각주:3] [각주:4] [각주:5]
  • 개인간 통화시 자동 통화 녹음 앱으로 대화를 녹음해도, 녹음자 본인이 통화 당사자이므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녹음해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는 저촉되지 않음. (고객센터 등은 알다시피 녹음 전 ARS음성으로 사전고지한다)
  • 제3자에게 유출(공개)할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통화 상대방의 민사소송대상(위자료 청구)이 될 수 있음.
  • 최승재/법무법인 다래: "자유롭게 녹음하는 것과 녹음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


  1. 삼성과 LG의 미국유통 단말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2. 통화녹음을 허용하는 나라는 많을 텐데, 그냥 애플이 신경쓰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성들여 팔 생각은 없다는 거죠. [본문으로]
  3. 맥북이 있는 사람용. http://macnews.tistory.com/m/2722 [본문으로]
  4. 각종 앱이 사용하는 꽁수는 애플이 계속 막고 있고, 외부기기를 사용하는 팁은 일단 전화기의 법적 책임은 아니므로 놔두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이 만드는 앱이 유사기능을 제공할 땐 책임소재를 미루는 모양. [본문으로]
  5. 그리고, 금융거래와 결제용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개인정보를 쌓아 두는 요즘, 전화기 탈옥/루팅은 권할 만 한 일이 못 됩니다. 보안문제 이전에, 요즘은 그런 앱들이 전화기 상태를 체크하고 루팅, 탈옥돼있으면 동작하지 않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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