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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초입에 벌써 바람이 매섭습니다. 자격되는 집은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준비하세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가을 초입에 벌써 바람이 매섭습니다. 자격되는 집은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준비하세요.

주말, 조금 열어놓은 창문으로 드나들며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철이 왔군요. 어쩌면 이번 가을은 짧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겨울이 길어지겠죠.

더위는 불편이지만 추위는 생존입니다. 에어컨없으면/안 틀면 멱이라도 감지만, 난방은 답이 없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고 집계됐고 일본사례를 참고해 냉방가전구입비 보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는 온돌이 없고 우리 나라는 온돌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리 나라는 아무래도 난방이 냉방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된다 해서 서울날씨가 도쿄날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일단 에어컨 설치는 일회성이기는 합니다.[각주:1]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럴 예산이 있으면 미세먼지 경감목적을 겸해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연탄난방을 먼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모양인데, 이 글을 적는 9월 말일 현재 아직 웹페이지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얘기만 있네요. 작년은 10월 하순전후해 신청받은 모양입니다. 결정나면 11월 중순쯤 지원대상이 됩니다.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널럴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2.01.01 이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출처: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42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393

지원방식은 도시가스/전기요금/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고지서 요금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명목의 에너지를 구입할 때 거주지역내 "지정된 구매처에서" 지정액만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링크)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링크)

국가바우처 http://www.voucher.go.kr/voucher/energy.do?p_sn=60


저 대상이 아닌 가구들은 에너지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기만을 바라는 게 최선.


그 외, 3대 통신사의 통신요금, 한전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에 복지할인제도가 있는 것처럼, 지역 도시가스공사도 가스요금 복지할인제도가 있습니다. 

http://www.seoulgas.co.kr/front/customer/infoWelFare.do

:서울도시가스의 복지할인제도



정부가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와 달리, 각 회사들의 복지할인제도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경로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회에 승인받는 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2% 이하던 시절[각주:2], 그 외 복지할인대상을 좁게 정의하던 시절에 국영회사일 때 책임지던 것을 지금까지 이어온 관행이라 보면 될 텐데요. 민영화되지 않은 곳은 아직 큰 말이 없지만 처음부터 민간 회사였거나, 역사적으로는 국영/공영이었지만 이제 민영화/상장해 주주 눈치를 보는 회사들은 매년 정부와 실랑이하고 있는 주제기도 합니다. (복지예산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민간에 떠넘긴다는 인상도 주고, 세상 일에 공짜는 없으니 실무에 있어서는 - 정부 돈이 직접 들지는 않는 방식으로 - 그만큼 반대급부도 줘야 하니까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다, 비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담.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아직 다듬을 게 많다는 게, 지난 여름 폭염때 여러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부쪽,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 모양이지만,

에너지공단 인천본부, 에너지바우처 제도 설명회를 개최 - 2018.9.13
"95%에 가까운 신청률로 성과"

전국 단위를 다룬 민간 보도는

에너지빈곤층이 누군지는 아세요? 에너지복지사업의 불편한 민낯 - 2018.9.14
기반통계도 분명치 않아.. 그 외 지적

단 1.8%의 쓰임새…빈곤층 두 번 울리는 ‘에너지바우처’ - 2018.8.4 그 외 관련 기사

* 부정사용방지와 현금환급
에너지요금이 개별 고객번호로 고지되지 않는 쪽방촌, 고시원 그리고 일부 원룸과 다가구는[각주:3] (여러 세대가 에너지회사에 임대인 1가구로 등록돼 있고 임대인이 요금을 자체 산정해 사적으로 고지하므로,) 대상자가 에너지회사에 요금차감신청하는 방법은 쓸 수 없음. 다만 올해 여름 뉴스를 보면, 요금차감신청을 못하하고 국민행복카드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음(작년과 올해 인천시,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 환급신청을 받았다는 기사가 검색됨). 2015년 시작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지정구매처를 통한 현물지급과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현금지급불가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것이 기본이지만, 시행 후 이 문제를 인식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2016년에 고쳤다고. 하지만 대상자 중에 이런 쪽을 모르는 사람과 절차를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음. 올해 폭염때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정부의 긴급대책으로 전기요금할인이 됐지만 현금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했다는 뉴스가 있음.


이번 가을에는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1. 관련해, 저소득층 냉방가전 구매 보조 정책을 할 생각이라면, 올해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IoT에어컨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정부화와 국민의 정보접근문제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유선인터넷보급과 같이 생각하거나 에어컨에 전화번호를 할당해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거대로 쓸 이야기가 많으니 나중에. [본문으로]
  2. 지금은 15%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노인"으로 정의하는 연령 기준을 올리려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그 외 섬지역 등 이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나쁜 경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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