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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유효기간제 폐지)관련 개인정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본문

견적, 지름직/전자정부, 온라인 생활공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유효기간제 폐지)관련 개인정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이닥 초에 나온 것입니다.

(보도참고)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사업자는 자율적 휴면정책 마련

- 이용자는 잊고 있던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 또는 탈퇴 여부 결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573

ㅡ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ㅡ 국세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경우의 분리 보관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3항)는 유효기간제와는 별개의 의무사항이므로 계속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

ㅡ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ㅡ 웹사이트 회원탈퇴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www.privacy.go.kr)를 활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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