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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자를 허용한 이유가 뭘까?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외국인 다주택자를 허용한 이유가 뭘까?

그 대부분이 아마 중국인이거나 한국-중국 복수국적자거나 국내 부유층의 원정출산 자식일 텐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장사를 할 수도 없고, 중국의 부동산제도 특성상 소유도 불가능하다.

 

(외환위기때 김대중대통령은 재외교포에게 "한국 부동산을 사서 달러를 고국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단락된 다음에는 제도를 정비했어야지. 물론 고치기는 했겠지만 아직 고칠 점이 여럿 있다는 느낌. 특히 뉴스보도들은 강남 고가주택 거래가 어떻다, 이번에 여기가 얼마에 거래됐다는 제호를 뽑아가며 정부정책의 효과를 가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만약 대출규제를 무효화하는 외국인 거래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뚫고 일어나고 그것이 보도된다면 쓸데없는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기사를 읽고 해본 생각이다.)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돌파...외인 다주택자 6500명 - 중앙일보 2025.5.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4795?sid=101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돌파...외인 다주택자 6500명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외국 국적자 중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6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n.news.naver.com

 

ㅡ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채 돌파.

 

ㅡ 그 중  5.6만 가구는 중국인 소유로,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세를 중국인의 매수가 주도.

ㅡ 외국인 보유 주택의 7할은 수도권. 경기도 39%, 서울 24%, 인천 10%..

 

ㅡ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5조 원어치.[각주:1]

ㅡ 국적별로는 미국인(상당수는 검머외 추정)이 53%, 그 다음이 중국(7.9%), 유럽(7.1%), 일본(6.1%)

 

ㅡ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약 6500명, 특히 그 중 5주택 이상 보유자가 461명.

 

ㅡ 검머외 문제. 즉,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들 딴 부유층 한국인 2세들이 부정상속내지 외국인에 관한 규제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

서울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의 고가주택 거래에서, 외국인 매수 112건 중 83건이 미국, 캐나다 국적인데, 그 중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

 

 

미국서 돈 빌려 강남 아파트 구입…국적만 외국인 늘었다 - 중앙일보 2025.5.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4611?sid=101

 

미국서 돈 빌려 강남 아파트 구입…‘국적만 외국인’ 늘었다

부동산시장 역차별 논란 국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상가 등) 매수 등기는

n.news.naver.com

 

ㅡ 국내에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증가.
2025년 1~4월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집합건물 거래 외국인 매수 등기의 8할이 중국인.

 

ㅡ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고가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올해 외국인 매수 112건 중 미국인 64건, 캐나다인 19건 등 북미 국적자가 7할 이상인데, 그 중 상당수는 소위 검머외로 추정. 토지보유 외국인 중 교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은 보통 1할에 불과하기 때문. (즉, 한국에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각주:2] 국적만 미국인이라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투기제한을 받지 않을 루트가 있다는 말 같다) 현장 인력들의 경험으로 봐도 상당수가 한국계라고.

 

ㅡ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국인처럼 LTV, 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 현금일시불로 거래해버리기도 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없나?)

ㅡ 다투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외국인이 출신국에 보유한 주택은 당연히 합산되지 않는다.

 

ㅡ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투기목적으로 짐작되는 고가 부동산 거래도 포착됐고,
ㅡ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국토부는 2024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집 사는 것 자체를 막기는 힘들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택 취득에 제한을 두는 식의 해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한국은 외국인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며 “상호주의를 의무화하고 수도권 과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취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25.5.30

 

 

 

우리나라가 부동산 단기 매매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나 시세조작의 처벌이나 징벌적 과세는 물론, 종종 가족 간 상속 증여와 혼인, 육아 도움으로 이어지는 수십 년 짜리 장기 2주택 소유[각주:3]마저 악행으로 규정해 세금을 중과세[각주:4]하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면, 적어도 외국인의 국내 다주택 소유와 자금출처 조사 역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이다.

 

  1. 면적이 한반도 전체의 0.27%라고 나오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 원래 전국토면적에서 주거지와 상업지의 비율은 매우 낮다. 외국인이 농지나 임야를 조직적으로 대거 매집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저 수치가 튀어오르지도 않고, 외국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거나 무인도나 정부기관근처나 군부대 인근 요지같은 식으로 매입하거나 알박기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2.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딴 외국인이 된 다음 한국에 거주하면사, 부모가 외국에 송금한 돈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이나 거기서 받은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본문으로]
  3. 자녀에게 결혼하라고, 사업하라고, 유학가라고, 자식낳아 기를 때 편하라며 일찍 재정지원하고 집 명의도 넘겼더니, 껍데기만 남은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정부에 등록해 요양원, 요양병원비용을 정부지원금받아 감면받고 처넣어버리고는 죽을 때까지 가끔 살았는지 안부만 물으러 오더라, 그러다 병원에서 사고나면 병원에 보상요구해 돈 더 버는 지렛대로 쓰더라는 현대판 고려장은 더는 도시 괴담이 아니다(자녀가 의사, 변호사, 교수라고 자랑하고 실제로 그런 노인들이 한가득이라고. 그런 직업군이 더 영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쪽에서도 되도록 오랫동안 재산을 붙들고 있으려 하고, 그것은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전부 주느니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내가 들고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식이다. [본문으로]
  4.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당연히, 1세대 2주택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이라도 별개로 두고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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