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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래기쌀(쇄미) 상품설명을 보다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해당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나라미도 있습니다. 본문


농업, 원예

싸래기쌀(쇄미) 상품설명을 보다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해당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나라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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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쌀값이 슬슬 올라서 그런가, 쌀 20kg으로 검색해보면 싸래기쌀도 꽤 보입니다.

수입쌀보다 싸요. 

 

요즘 미곡처리장(RPC)에서 쌀을 도정해 등급을 정해 포대에 분류해 담을 때,

등외품으로 분류돼나오는 쌀알을 모은 것이라는 모양입니다.

 

 

도정 과정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옛날과 달리 요즘은 싸래기쌀이라고 해도 돌이나 이물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보통, 죽전용, 죽이나 가래떡, 그 외 송편같은 떡용으로 쓰라며 광고해서 팝니다. 그런 용도는 어차피 쌀알을 부수거나 분쇄해야 하니까.

(쌀알이 부서져있으니 그만큼 밥지으면 보기도 먹기도 보통 등급보다 못할테니. 그렇다고 못 먹을 건 아니지만)

 

만약 일반 가정에서 쓴다면 저걸로 무슨 음식을 만들어먹으면 맛았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2.

만약 쌀값이 없어 밥용으로 저런 쌀을 생각하실 정도라면,

 

일단

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ㅡ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으로 등록돼있는 가정이라면

 

"나라미"를 할인구매할 수 있습니다.

ㅡ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 개인부담

ㅡ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 개인부담

공급물량은 1인당 월 10kg.

(이렇게 할인구입한 나라미는 반드시 그 가구 가족의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선물이나 재판매, 그 외 처분이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부담금을 내고 받는 식인 듯. 단, 매번 방문해 현금결제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제도개선이 됐다는데, 그 부분은 링크에 들어가서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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