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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배달앱 요기요가 음식값+배달비<=1만원 주문에 대해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본문
이달 중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1, 우버이츠2 등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사업자에게 받는데, 광고비를 받고 수수료를 안 받기도 하고, 수수료에 광고비를 포함시켜 받기도 한다. 흙파서 장사하려 해도 돈이 드니까 그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각 회사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본 수수료율은 개략적으로 고지하며 안 받는다거나 낮게 받는다고 했지만, 큰 가맹점 할인율3, 다양한 명목으로 부가되는 수수료4, 수수료율과 반비례해 요구되는 광고비 부담 을 포함한 비용갈등이 특히 협상력이 작은 개인 가게들과 있었고, 경우에 따라 배달비보다 그런 비용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요기요는 작년, 특히 개인 자영업자에게 업계 최고수준으로 체감되는 수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서 말이 있었다.5 거기서 찍혔는지 업계 1위라서인지 국정감사에 소환됐던 모양.
대형사업자할인 자체는 카드수수료부터 단체보험가입, 대출상품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긴 하다. 다만 그 결과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은가, 상식적으로 지나친가 여부가 관건인데, '싫으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에는 배달앱 이전에 있던 광고수단을 배달앱이 구축해버린 상황이고 젊은 세대가 배달앱에 익숙해있다고.
- 요기요와 배달통은 알지피코리아 소유 브랜드. [본문으로]
- 우버(Uber) 관계사가 맞다. [본문으로]
- 매출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서 요기요를 홍보해주고, 요기요 할인을 해주면, 요기요는 그 프랜차이즈에게서 받는 비용을 줄여준다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25151152&lo=zv41 ) 그건 잘못이 아니다. [본문으로]
- 이건 법률위반소지가 있다는 기사가 있다. [본문으로]
- 새 수수료 체계애서 대형사업자는 할인을 충분히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기사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인자격으로 배달앱가입하면 12%, 그 가맹점이 속한 프랜차이즈 단체가입으로 하면 4%"라는 말이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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