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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본문
기사: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적용되는 날짜는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목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7월 19일부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0109
여러가지 바뀌는 것 중 일부. 기사내용에서 발췌:
전세 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한 대책들도 속속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에 9월 29일부터 게재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책자 PDF를 받아보면 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43&pWise=sub&pWiseSub=C5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내용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해지통고를 하거나 쌍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여기 보면
"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로 바뀌는 것이 다음 달 19일부터란 말인 듯.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내용 조금 찾아본 것. 그냥 구글검색 상단에 나온 것들.
https://m.blog.naver.com/law-pro/222764421910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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