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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내게 달려든 개, 개주인이 내 멱살을 잡아도, 개주인을 제압하면 내가 폭행죄? 본문

모바일, 통신/문화, 트렌드, 여담

보행 중 내게 달려든 개, 개주인이 내 멱살을 잡아도, 개주인을 제압하면 내가 폭행죄?

흉기를 풀어놓은 개주인을 처벌하지 않나요? 개주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40800004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시비 끝에 주인 때린 부부 벌금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의 주인들과 시비 끝에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www.yna.co.kr

 

기사를 보니,

 

일단 개가 물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산책 중인데 뜬금없이 개가 짖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보행자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는" 는 머릿속이 꽃밭인 개주인이나 하는 소리죠)

 

다만 소형견이었다는 점

달려든 소형견을 발로 차 위협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

개주인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해 멱살을 잡는 정도를 넘어 넘어뜨리고 제압하려 했다는 부분에서 도를 넘었다고 본 듯. (개주인가족 발톱이 빠졌다 이런 건 입마개 안 하려고 자기 혓바닥무는 버릇나쁜 개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시비가 걸렸을 때 사람 손톱을 빼려고 들지는 않으니까)

형량은 벌금 150만원, 벌금 30만원이라네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바로 벌금형이네. 억울하겠습니다.[각주:1]

 

저는 판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저 멍청한 판사는 강형욱씨의 KBS 개는 훌륭하다 40시간 시청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1. 저런 야만적인 호드하고 이렇게 사소한 시비붙은 것도 전과조회하면 폭행죄로 나오는 거쟎아요, ㅁㅊ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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