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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글과 공지글을 읽고: 온신협 '콘텐츠 이용 규칙' ver. 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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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글과 공지글을 읽고: 온신협 '콘텐츠 이용 규칙' ver. 2.0

블로그에 글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글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젠 더 미룰 수가 없게 돼서 적으면서 저도 이해를 좀 해보려 합니다.

글 한 꼬치당 언론사 두세 군데 해서 각 사당 신문 기사 한 꼬치 정도는 제목+직접링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검색엔진을 통한 간접링크도 자칫 것 듯한 분위기고요.


언론 기사
온신협(온라인 신문 협회)의 '콘텐츠 이용 규칙'(*) 는 블로거에게 바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론사와 포탈이 어떻게 일하는 지 아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원래 이게, 기사공급 계약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기업이 컨텐츠를 퍼가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너무 조이는 게 아닌가 해요.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na.or.kr/)에 들어가서, 자료실> 보도 자료 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콘텐츠 이용 규칙"이라고 쳐서 <ENTER>치면,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온신협 '콘텐츠 이용규칙' 전문(Ver. 2.0) -MS워드 문서 를 보시면 됩니다. 2009년 4월초 기준으로 최신판입니다. 젠장... 직접링크하면 이렇게 편하쟎아요. 이것도 때릴 거야? ㅡ/ㅡ
기존 언론사 중 중앙일보는 오픈토리라는백과에 일부 자료를 업한다는데, 그래서 뭐? 이렇달까요. 아무도 인용하지 않는 신문은 잊혀진 신문이 아닌가요? 기사 몇 개 정도는 직접링크를 해도 어차피 링크타고 들어가면 광고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링크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스크랩이 줄어들 것입니다. 조금만 완화해주기를 바랍니다.


온신협 콘텐츠 이용규칙 ver2
온신협 콘텐츠 이용규칙 ver2 를 읽으며 블로그 이용자가 주의할 내용처럼 보이는 몇 가지를 발췌해봅니다.
  1. 온라인 신문 콘텐츠 이용 규칙은 기본적으로 회원사(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와 이용자(회원사와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간의 이야기입니다. 제 1조는 용어 정의 및 제공받은 콘텐츠를 게재하는 레이아웃, 활용 범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에 들어감을 밝힘. 여기서 제공자란 신문 방송사겠고, 이용자란 포탈과 구글뉴스같은 걸 말하겠지요.

  2. 이용자는 제공자로부터 공급받아 게재한 콘텐츠를 제공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오탈자도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3. 이용자는 계약이 정하는 부분만큼만 활용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공급자는 ****라고 기사 말미에 적힌 게 이 이야기. 4대 신문사도 연합뉴스같은 에서 받으면 또 이걸 표시하죠.

  4. 이용자(이를테면 포탈)는 기사를 받은 시점에서 7일간만 서버에 보존할 수 있고, 이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단, 주간지, 월간지 등은 별도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7일 지난 기사는 포탈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5. 이건 원문을 발췌합니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조치)
    1. 이용자는 게시한 콘텐츠를 제3자에게 ‘퍼가기’, ‘이메일보내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복제와 배포 기능을 제공할 때에는 제목을 복제하여 회원사 원본 콘텐츠 URL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이용자는 회원사 콘텐츠의 명확한 출처 표시를 위하여 회원사의 로고 및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를 게재하고 회원사의 온라인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3. 이용자는 게시한 콘텐츠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이것도 원문을 발췌합니다.
    1. 이용자는 회원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서비스 할 때 콘텐츠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 이용자가 운영하는 뉴스검색서비스는 회원사 사이트의 원문 콘텐츠로 볼 수 있도록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3. 이용자는 회원사의 사전합의 없이는 회원사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이용자 이외의 자나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4. 회원사는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시 계약기간은 매해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5. 본 이용규칙 또는 회원사와 이용자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에 관한 사안(‘부가서비스’)은 회원사와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7. (부칙) 본 이용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자, 제 1조에서 보듯, 이 이용 규칙은 신문사와 기사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B2B죠. 그럼, 계약자가 아닌 주체, 그러니까 사설 홈페이지 사용자, 블로그 사용자에게는 이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이나 기준이 적용될까요? 후자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온신협( http://www.kona.or.kr/ ) 왼쪽 하단에 보면,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 그리고
디지털뉴스 FAQ 이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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